또 아파트 투척 사건...돌·벽돌 떨어져 주민 다쳐

또 아파트 투척 사건...돌·벽돌 떨어져 주민 다쳐

2018.09.16.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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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충남 아산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돌이 떨어졌습니다. 주민 한 명이 다쳤고요. 벽돌과 돌이 떨어졌는데 두 개가 잇따라 떨어졌다라고 하죠?

[인터뷰]
13일 오후 11시 55분쯤, 그러니까 자정경에 일어난 경우인데요. 아산시 신창면에서 벌어진 아파트 옥상에서 아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의로 돌과 벽돌을 차례차례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근처를 지나가던 50대 남성이 사실은 돌에 맞아서 다쳤는데 첫 번째 벽돌이 자기를 향해서 던져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은 사실 다행스럽게 피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또다시 돌이 날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의 파편이 자신의 무릎에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다쳐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옥상에서 밤 12시경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상상만 하더라도 사실은 매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상황에 누가 옥상에 올라갈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옥상에서 나한테 뭔가 던진다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옥상을 쳐다보면서 계속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나들어가서 그렇게 돌이나 이런 것들을 던져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 자체가 매우 중대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일 겪게 되면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두 번이 연속해서 떨어진 셈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간적 간격도 아주 인접해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본다면 불필요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심하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범죄와 가장 무서운 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위축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피해자 역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심리치료 서비스를 한번 받아볼 법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인지 이 용의자를 빨리 찾아서 정확한 적정한 형사적 처벌 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하늘에서 이것이 날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용인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물리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날아오려고 하는 포물선이라든가 각도라든가 그래서 그 층을 특정을 해서 수사를 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상황도 혹시 이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에서 혹시 무엇인가 조금 서운함을 줄 수 있는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역으로 추정해서 날아왔을 아파트의 위치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의자를 빨리 특정하는 것도 이 피해자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파트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게 이번 뿐만이 아니죠. 같은 날 충남 서산에서도 아파트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창문이 떨어져서 주차된 차량 두 대가 망가졌는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주민이 벌인 일로 드러났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날아온 것이 이런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창문입니다. 아마 복도에 있는 창문을 이렇게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던진 건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행위를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적 동기 때문인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던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차량이 두 대나 손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물손괴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떨어져서 차량이 손괴됐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민사적 배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안전해야 될 그와 같은 아파트에서 더군다나 더잘 알지 못하는 고층에서 지금 벽돌, 창문, 아령 또 주방용 도구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날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제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행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아파트 투척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천안에서는 식칼을 던져서 사실 상가 앞 인도에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서울 동작구에서는 주차된 승용차에 의자가 떨어지기도 했었고 또 천안에서는 30cm 크기의 빵칼, 톱니가 달려 있는 칼이죠. 단지 상가 인도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벽돌 떨어지는 거 술병 떨어지는 거 지금처럼 창문이 아예 떨어지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것이냐 정말 실수해서 떨어뜨린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리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그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만약에 피해가 없다, 그냥 물건만 떨어진 거다,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달라지나요, 처벌이?

[인터뷰]
만약에 일부러 떨어뜨린 거다라고 하면 그 일부러 떨어뜨렸을 상대방을 맞추려고 했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상해죄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중상해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특수폭행도 될 수 있고 또 살인미수까지 또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실수에 의해서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단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물건이 붙어있는 걸 뜯어서 떨어뜨린 것이냐. 아까 말한 창문처럼. 그런 것은 사실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렇지 않고 옆에 있던 것들을 자기가 밀어서 떨어뜨린 상황이 된다면 그건 고의가 없고 과실 정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못 받는다 지금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건물 같은 경우에 옥상에 올라가는 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단속을 하자, 닫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낙하, 투척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고요. 주민들의 불안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건축법을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외벽과 도로하고 현재 2m로 규정돼 있는데 이 거리를 조금 더 늘리게 되면 예를 들어 3m나 4m로 늘리게 되면 지나가는 행인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런 경우에 아파트 주변에 이른바 그물망 같은 거 안전펜스라든가 안전망을 설치하게 되면 그 중간에 떨어지는 것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방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려운 한계점이 있죠. 왜냐하면 아파트의 외관상 그와 같은 그물망이 있으면 미관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요. 또 예를 들면 도로와 건물 외벽에 이격거리를 넓힌다고 한다면 그 부지의 활용 자체가 조금 효율성 면에서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위험성에 대한 예방과 홍보 교육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시민의식이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어쨌든간에 하늘의 안전도 시급하게 확보될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을 생활안전에 있어서도 좀 주민과 지역 사회가 머리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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