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음주를 꾸짖던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술 마시다 90세 어머니가 나무라자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술 마시다 90세 어머니가 나무라자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