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 꾸짖는 노모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술 그만 마셔" 꾸짖는 노모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2018.09.15.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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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마셔" 꾸짖는 노모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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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꾸짖던 노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일한 아들로 5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식사와 목욕을 챙겨드리고 종교활동을 돕는 등 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술 마시다 90세 어머니가 나무라자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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