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 비행정지 부당...내국인 역차별"

대법 "턱수염 기른 기장에 비행정지 부당...내국인 역차별"

2018.09.1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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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 가까이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턱수염을 금지한 용모규정이 내국인 직원에게만 적용돼 국적 기준으로 차별이 이뤄졌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결정한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 기장 A 씨는 턱수염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비행정지 조치를 받자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제 명령을 받았고,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이 불복해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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