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아이콘'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기 유죄 확정...징역 9년

'창조경제 아이콘'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기 유죄 확정...징역 9년

2018.09.14.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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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61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돼 징역 9년과 벌금 31억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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