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

대법 "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

2018.09.14.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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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직원이 계약 기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고객의 차량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직원 37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했다며, 회사 소유의 차량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차량 점유자인 고객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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