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압수수색 또 무더기 불허...검찰 반발

법원, 판사 압수수색 또 무더기 불허...검찰 반발

2018.09.13.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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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또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년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 로비' 사건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관 비위 대처를 목적으로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보수집 지시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의 수사기밀 유출과는 차이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행정처로 수사기록이 전달된 것이 판사들에 대한 뇌물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었고, 서울서부지법 사건과도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정보 유출이란 점에선 동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인 만큼 죄가 안 된다는 이 부장판사의 주장은 '재판의 독립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비슷한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집행관 비리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나 모 부장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 인적사항을 정리한 '관련 부장 가족관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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