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단독범행 결론...주범 20년, 공범 13년 징역형

대법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단독범행 결론...주범 20년, 공범 13년 징역형

2018.09.13.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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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은 주범 김 모 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대법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김 모 양과 2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양에게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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