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학대'...오히려 학부모에게 으름장

또 '어린이집 학대'...오히려 학부모에게 으름장

2018.09.13.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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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부모들은 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또 하나의 숟가락으로 돌려서 먹였다,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요. 먼저 CCTV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두 돌배기 아이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서 장난감으로 아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이가 놀란 듯이 뒷걸음을 치고 그리고 턱을 만지는데 아무래도 아팠겠죠. 이런 영상을 피해 아동 부모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대장면이 수차례 이렇게 반복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학대 장면을 보면 다친 아이, 상처 소독한다고 입에 손을 갖다대는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들 모아가지고 먹이는 장면도 있고. 저건 피해 아동 부모가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개월에 한번씩은 이 영상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처벌한다, 처벌한다, 제도 개선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 의무설치하는 걸 가지고 또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자고 해서 한바탕 소란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CCTV가 많이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육아나 보육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워낙 보면 필요한 아이들에 비해서 선생님 숫자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아주 정말 이상적이라면 아이 1명에 선생님 1명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아이 여러 명에 선생님이 얼마 없으니 이 아이들에 대한 관리들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좀 전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 선생님과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뭔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선생님들 숫자를 늘려서 조금 원활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지금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여기에 보낸 아이의 학부모가 이것 외에도 이 CCTV를 통해서 발견이 된 아동학대 상황이 여러 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저렇게 학대를 당했다고 알면 이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저런 식의 학대가 계속 이뤄졌었다는 게 CCTV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영상이 하루치 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수차례 이상의 학대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달치, 두 달치를 보게 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가혹한 모습 횟수도 더 많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같은 CCTV 영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와 같은 학대가 있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는 이런 상태였겠죠. 그래서 어린이 학대,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사실 2015년도에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저와 같은 CCTV 영상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것을 열람에 대한 여부는 예를 들면 학부형이 일정 부분 요청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통보를 하는 이런 절차로 이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것은 명백한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본다면 정신적인 학대 이른바 중복학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학대혐의는 분명히 농후한 것이고 다만 저 보육교사 한 명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육교사도 함께했던 것인지 그러면 저것을 다 알고 있는 원장도 함께 공범의 혐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이 아마 영상 자료를 통해서 수사의 초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측에서는 오히려 이 영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그 학부모를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이게 이제 일종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부모가 예를 들면 처벌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허위의 영상을 편집해서 했다거나 혹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허위사실에 명예훼손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허위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업무방해 같은 경우 허위사실유포나 위력, 위계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인데 위력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계 속인거 아닌 거잖아요.

[앵커]
법으로는 이 교수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은 어린이집 원장의 허락 없이는 밖으로 유포가 안 되고 공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봐서 공개를 한 것인데.

[앵커]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촬영해서 유포시키는 건 또 다른 거 아닌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허위가 아니죠. 팩트이고 더군다나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부모가 예를 들면 이게 처벌을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저와 같은 영상을 보게 된 경우에 학부형이 저기에 나타난 그 비밀 자체를 준수해야 될 의무는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저걸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경우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저와 같은 상황이 사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행정보를 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와 같은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본 학부형도 비밀준수와 제3자에게 이것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조항은 있기는 합니다.

[앵커]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그 배경에는 보육교사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사실 저 화면에는 아이의 인권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저게 수사 자료인데 저 수사 자료 자체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혹시 예를 들면 다른 상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누설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실 방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무조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큰틀에서 봤을 때는 저것은 공익성이 더 우선되는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학부형으로서 하나의 정당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벌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실 처벌의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도 저 CCTV 영상 유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시죠?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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