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꼴 사건'...안희정은 무죄·김문환은 유죄인 이유는?

'닮은 꼴 사건'...안희정은 무죄·김문환은 유죄인 이유는?

2018.09.13.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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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짚어볼 사건은 산하기관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혐의 내용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슷한데 판결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이것이 발생한 시간은 2015년 3월경입니다.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면서 산하기관인 코이카 국제협력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결론적으로 저녁식사 이후에 집으로 데려와서 성폭행한 혐의.

그리고 사실 이건 이외에도 2013년도에도 2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재판의 명목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즉 피감독자 간음 혐의입니다.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와 동일한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은 무죄였는데 이번 재판은 유죄였다.

더군다나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과연 어떠한 법리로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달리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들을 포함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런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과는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하고 일단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대사하고 직원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 때도 얘기했지만 업무상 위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거죠, 지위 자체가.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간음행위, 성관계를 가졌느냐 이거거든요.

그 대사 같은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은. 그런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죠. 업무상 지위, 이건 주장입니다.

김문환 씨 측 주장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김 전 대사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렇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법원의 판단은 뭐냐하면 보시면 피고인은 업무 시간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다는 거죠.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식사 요청에 응했다고 주장한 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성관계 전후의 어떤 사정을 봤을 때 이 김문환 전 대사하고 이 피해자가 어떤 사적인 친밀함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단순히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단순한 식사라든지 테니스 친다든지 이런 과외활동도 업무에 응하듯이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 사람의 평소의 관계였다.

그러니 성관계가 있었을 당시에도 의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부가 봤던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한번 구분해 주셔야 되겠어요.

[인터뷰]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거죠. 즉 심증 형성 자체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여성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성폭행 당한 다음 날에 러시아 등의 순두부 등을 사러 가는 이런 행위라든가 귀국 후에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것을 열심히 했다든가.

평상시에도 호칭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애정적인 관계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으로 봐서는 사실상 일반적인 성폭행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반면, 반면 이번 사건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업무상 위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령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가 얘기했던 내가 평상시에 대사님, 대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건 평상시에 위력에 의해서 몸에 굳어진 습관이다.

이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인정을 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상당 부분 다르게 본 것 같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피해자의 말을 얼마큼 믿어주느냐, 재판관이. 이 점에 있어서도 확연히 달랐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 합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피해자 역시 나는 결코 합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중요한 문자메시지 등을 지우거나 이런 행위 등으로 봐서는 과연 말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번 김 전 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는 이것 자체가 알려지게 된 것도 다른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이유를 볼 수가 없다.

즉 바꾸어 얘기하면 피해자의 말 자체를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재판의 판단의 근거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즉 요약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에 관한 평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이 두 점에 있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화면에 요약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법원이 사적인 친밀성을 다르게 판단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적인 친밀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하고 김문환 전 대사하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성적인 감정이 개입됐다, 안 됐다 그거를 판단한 건가요?

[인터뷰]
오해하시면 김문환 전 대사하고 피해자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가 사겼다는 거야? 애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가 연인관계가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사적 친밀성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위력에 의한 폭력 협박이 수반된 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은 결국 지위를 이용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질 때 어떤 대사가 오갔고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성관계 전후 상황들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유추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CCTV나 녹취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의 어떤 사정들을 봤을 때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과연 성관계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졌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순두부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순두부, 그다음에 머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장 관심 갖던 게 뭐냐하면 저는 판결문을 다 읽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이런 관계가 있은 이후에 피해자 김지은 씨가 주변 사람들, 안희정 전 지사가 아닌 주변 자기 동료들한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는 걸 보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로서 좋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라든지 나는 그분만 믿고 가면 된다든지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안희정 전 지사한테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안희정 지사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문구들을, 메시지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걸 봤을 때 당시에 큰 강압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적 친밀성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김문환 지사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성관계 전후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력에 관한 간음을 인정한 거고 안 전 지사 때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확연히 다른 것인데요.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판부가 평가했느냐.

상당히 불안과 공포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업무상 평상시의 위력이 작동이 돼서 사실은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는 마치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재판부는 분명히 간파했다고 하는 입장이죠.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성폭행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더군다나 자신의 인사평점권을 갖고 있는 대사와 또 부하직원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이성관계가 없는 오히려 불안한 상태에서 마지못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재판관의 가장 대비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가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냐, 이것을 놓고도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문환 전 대사 같은 경우는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했고. 안희정 전 지사 재판에서는 소극적인 저항을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봤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게 동일한 사안이라는 전제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또는 도지사가 있고 부하직원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업무상 위력이라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부하직원을 간음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 큰 틀에서만 같은 거지, 사실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구체적인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겉에 있는 큰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특수성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안희정 전 지사 건하고 이 건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판결이 저는 다르게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각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 안희정 전 지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부가 어이, 김지은 씨, 왜 성관계 후에 신고하지 않았어?

왜 증거 남기지 않았어? 왜 이거 하지 않았어?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왔던 행동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행위로서 어색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김문환 씨 사건은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어요.

안희정 지사 판결문은 다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행동의 패턴이 조금 완전히 두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많이 공개된 얘기는 아닌데 김지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사건 이후에 강남에 있는 모 호텔에서 간음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안희정 전 지사가 방을 예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평일이기 때문에 방이 반 정도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안희정 지사, 그다음 김지은 씨, 운전하시는 분 이렇게 세 사람의 방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지은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호텔이 방이 만석이야. 그러니까 당신 오지 마. 그러니까 당신 다른 모텔 잡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재판관이 봤을 때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성범죄를 당했던 사람이라면 안 전 지사가 호텔 잡아, 여기서 자고 내려갈거야라고 얘기하면 또 당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호텔에 같이.

당연히 옆방에라도 있는 것이 나을 텐데 그런데 그 호텔에 방이 반 이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행을 여기 방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했던 이런 행동들이 이게 과연 성범죄를 당한 사람의 행동이 맞을까라고 재판부가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자메시지 얘기, 이 얘기는 단편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간음을 당한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번 김문환 전 대사의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피해자가 오해가 살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구체적인 행위를 봤을 때 사안의 특수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김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인터뷰]
판결문에 나온 얘기들이니까요.

[앵커]
이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판단이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2심 그리고 마지막 재판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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