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내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인천 초등생 살해' 내일 대법원 최종 판결

2018.09.12. 오후 12: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인천 초등생 살해' 내일 대법원 최종 판결
AD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오후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박 모 씨와 19살 김 모 양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 모 양과 김 모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김 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지를 검토해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