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 1심서 법정구속

'여직원 성추행'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 1심서 법정구속

2018.09.12.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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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성추행해 파면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하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추행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여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벌인 일일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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