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전 임원, 검찰 조사 중 투신

광동제약 전 임원, 검찰 조사 중 투신

2018.09.12.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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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광동제약이 특정 광고업체에 일감을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지금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일단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식사를 하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인터뷰]
검찰에서는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다 보니까 식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서 자신의 변호인한테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이 깜짝 놀라서 경찰에까지 신고가 되고 또 검찰에서는 당연히 조사한 검찰에도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같이 찾는 과정에서 오후 7시 22분경에 검찰청사에서 한 400m가량 떨어진 빌딩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하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이 사람을 찾아냈는데요. 다행히 의식도 있고 생명에 현재 지장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화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다행히 12층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층 아크릴 그쪽에 떨어지는 바람에 생명을 구하고 의식도 있고 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조사가 충분히 돼 있다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참고인 같은 이런 경우를 먼저 부른다든지 관련자를 먼저 불러서 수사를 하고 나중에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소환을 한다든지 내지는 병원으로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투신을 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리베이트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거든요. 이분이 최수부 회장의 사위로 알고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그래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업계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이면 위법이죠. 결국은 광고 관련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 관련된 거 일감을 몰아주고 몰아준 곳으로부터 한 10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업계 관행이었다는 것을 검찰이 감안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불만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처벌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그 관행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광고업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광고, 일감을 따냈어요.

하지만 뒤로 10억을 돌려줘야 한다면 정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하청업체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한데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관행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런 리베이트를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이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는 했습니다마는 광동제약을 전체 움직이는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아마 그래서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청에 들어갔다 모욕적인 말을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다만 검찰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대요.

그래서 아마 그걸 못 견디고 뛰어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특경법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5억에서 50억까지가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돼요, 그래서 중범죄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분이 왜 검찰청의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수사는 특수부에서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공무원이라든지 정치 관련된다든지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됐을 때 특수부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수부에서 리베이트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검찰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공교로운 게 계속 공교로우면 이건 공교로운 게 아니거든요.

[앵커]
지금 강압수사는 없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라는 그 부분도 결국은 검찰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 모욕을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본인은 모욕하려고 의도해서 한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불려 가면 특수부는 더군다나 조금 더 삼엄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도 다른 데하고 달라서 문이 하나 더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들어가면 또 위축이 되고 하는데.

[앵커]
들어갈 때부터 위압감이 드는군요.

[인터뷰]
위압감을 느끼죠. 그런데 그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당당하고 죄가 없다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의심을 받고 있고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있다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죠.

그 위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1이 아니라 100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검찰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지금 인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엘리트, 화이트범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내리는. 저번에 검사들도 뛰어내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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