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과 12명, 현역 회피하려 조직적 모의 '덜미'

성악과 12명, 현역 회피하려 조직적 모의 '덜미'

2018.09.12. 오전 09: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일부러 체중을 늘려서 군대에 안 간 명문대 성악과 대학생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체중을 늘렸는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아마 자기들끼리 어떤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족보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족보. 그래서 살을 찌우는 어떤 방법을 서로 공유한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보니까 좀 난해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폭식을 해라. 그리고 평상시에 먹는 음료까지 특별히 지정을 했는데요. 추후에 뒤에 나오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알로에 음료 같은 경우는 물로 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알갱이는 몸속에 흡수돼서 소화되는 시간대가 상당히 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체중하고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로에 알갱이 무게가 체중을 잴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뷰]
소화되는 시간이 늦으니까요. 지연되니까요. 이런 족보까지 하면서 아마 빠지고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77kg에서 나중에 보니까 106.5kg까지 증량이 됐다는 겁니다.

[앵커]
30kg 넘게 늘렸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6개월 만에.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앵커]
보통 성악과 학생이면 성량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체중을 늘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지금 성악과 학생들이 12명씩이나 이렇게 이걸 공모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교환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인터뷰]
말하자면 병역 회피 족보죠. 이 병역 회피 족보라는 것이 단톡방을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교류하다가 그것이 결국 발각이 된 건데요.

[앵커]
누가 신고했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보가 들어온 것 같고 그걸 토대로 카톡방을 조사해 봤더니 저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5끼만 먹으면 된다. 그다음에 식비로 20만 원 정도만 지출하면 100kg 찍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알로에 그거 물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원래 성악과는 말이죠. 체중이 나가면 목소리가 깊고 그윽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체중을 찌우는 관행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관행이라든지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병역 회피 쪽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런데 사실은 과거부터 이런 관행이 있어 왔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발각이 크게 12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아무래도 조금만 어떤 빈틈이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병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는 성악과 명문대 학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정보를, 족보를 그렇게 하면서 발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울리는 반향이 크고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이번에 안 됐다면 계속 저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인터뷰]
이 사건을 제가 일선에서 현직에 있을 때 해 봤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족보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혐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무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찰하고 의뢰가 돼서 저희가 수사를 해 보면 어떤 경우는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어느 정도 살을 찌워야지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20, 30kg에 불과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는 경찰에 고발해서 저희한테 수사를 의뢰하지만 저희가 단서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삼았냐면 이 사람들처럼 30kg, 40kg 나가면 데려다 조사를 받을 때 노래 발성은 고사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헉헉거리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판결을 받곤 했는데요. 숨도 못 쉬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성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수사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앵커]
수사를 해 보셨다니까 좀 더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특정 성악과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꽤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요?

[인터뷰]
꽤 있었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족보가 발견됐기 때문에, 단톡방 족보가 발견됐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 마음으로는 어떤 병역 회피를 위해서 찌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악과 학생이다 보니까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앵커]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번에 적발된 12명 같은 경우 명백하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은 병역법 위반이니까 아마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4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재검 실시한 이후에 아마 현역으로 갈 책임이 있다면 현역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 혐의가 확정이 되면 다시 군에 가야 됩니까?

[인터뷰]
다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건 다 무효가 됩니다.

[앵커]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네요?

[인터뷰]
그렇죠. 처벌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군대도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합니다. 지금 2명은 이미 다 마쳤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거고 6명은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4명은 복무 중이고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현역으로 가야 할 것으로 6명 대기 중인 사람은 또 현역으로 가야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딴에는 공을 들였을지 모르나 공든 탑이 무너진 겁니다.

[앵커]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다시 또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병무청에서는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요?

[인터뷰]
일단 아마 성악과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보니까 2010년 이후에 그럴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정도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아마 조사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지금 성악과라고 하는 체중을 늘려도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다, 소위. 그래서 편법을 이용해서 지금 불법까지 진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역은 이것 말고도 편법과 불법 사이, 이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면서 그다음에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악과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수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앵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말이죠. 그러니까 병역 회피를 위해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일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의심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보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수사 의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수사 의뢰가 와도 이 경우처럼 딱 족보가 돼서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단톡방에서 공모한 거거든요, 살 찌우자고.

그런데 특별한 개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급격하게 살이 쪘다. 그렇다면 급격하게 살이 찔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앵커]
체중 이외에 다른 걸 보는 건 없습니까?

[인터뷰]
그런 걸 봐야죠. 제반 환경을 다 수사기관에서는 다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노출됐는지 여부도 따져보고요.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고의로 살을 찌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까지 따져봅니다.

[인터뷰]
이번에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입수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러니까 살이 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