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오늘 재소환...'기밀문건 폐기' 후폭풍

유해용 오늘 재소환...'기밀문건 폐기' 후폭풍

2018.09.12.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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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대법원 기밀 문건을 반출한 뒤에 폐기를 하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유해용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일을 했었죠. 증거 인멸을 법원이 방조를 한 것이냐, 법원 측에서 어떤 묵시적인 그런 방조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마 유해용 변호사죠, 지금은 개업하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아마 이메일로 동료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단단히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이게 한 3일 정도 뭐랄까요, 지연이 됐고 그리고 급기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하고 교감을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교감해서 그것에 근거, 그걸 이유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킨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죠.

[앵커]
그 압수수색영장 기각도 기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언제쯤, 보통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인터뷰]
그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날까지는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사흘이 걸렸다는 것이 7일날 청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8일날이 사실은 또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2명이 근무를 했는데 1명은 이미 유해용 변호사에 대해서 영장을 한 번 기각했던 전력이 있고 1명은 다른 업무가 있었다.

그래서 10일까지 늦어졌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례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유해용 전 선임재판연구관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바로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유해용 변호사가 아까 잠시 말씀했었던 구명 이메일 문건과 관련해서 해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근무할 때 습관처럼 작성 저장했던 자료 중 일부를 추억 삼아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자료로 공무상 비밀이나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 개인의 의견을 담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이죠. 맞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거는 일단 자체 판단을 내린 거죠. 지금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체 판결을 한 것인데요.

저 쓰는 단어들을 보면 추억 삼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초안이다. 그 초안에 개인의 의견을 담았을 뿐이다.

그래서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 얘기가 지금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한 말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명 이메일이라는 것이 법원행정처 판사들한테도 갔고 또 영장전담판사한테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본인은 저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런 변명이 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인신구속영장하고 달라서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다른 범죄, 관련 범죄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저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판 거래 의혹을 그 문건에서 찾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유해용 변호사.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하면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하면 통진당 해산했을 때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여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강제징용, 전교조 소송. 여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청와대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말이죠.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려고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공기록물 위반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것이란 말이죠.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덮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 영장 기각을 통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도 저 판단은 마지막에 검찰이 한번 하고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꼭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추억 삼아서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추억이면 계속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폐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아마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볼 때는 적어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개체가 되는 서류라고 본 그런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는 압수수색하지 않지만 추후에라도 이걸 폐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1차 판단은 분명히 공문서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싹 폐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느냐, 법원행정처 현재에 있는 행정처하고 주고받으면서 어떤 교감에 의해서 그걸 삭제한 것이냐.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은 날짜도 상당히 따지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인터뷰]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실 5일날 처음으로 영장이 제한적으로 발부가 됩니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영재 씨라고 있잖아요. 비선진료했다고 하는. 박채윤 원장의 남편이죠.

그런데 그 박채윤 원장이 특허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특허 소송에 유해용 당시 연구관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처음으로 발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5일날입니다, 그게. 그래서 5일날 나갔어요.

검찰에서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발부가 됐으니까 그걸 자료를 가져오면서 나머지 가보니까 수많은 기밀문건이 유출돼 있는 사실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파기하지 말라고 서약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서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6일날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7일날도 청구를 했는데 10일날에서야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사이에 폐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사이에 이 기밀 문건을 모두 파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기밀문건만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분해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검찰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지금 대담한 이런 행각을 벌였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는 지금 중앙지검장이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나오더라고요.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성이 있어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으면 깔끔하게 끝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얘기하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딱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의율된 죄명하고 맞춰서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아까 특허소송 얘기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 연관된 것 이외에는 검찰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압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해용 변호사가 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적시가 돼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도를 갖고 별건 수사처럼 다른 정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하면 특허소송에 대해서만 영장을 제한적으로 발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갖고 온 수많은 기밀문건이 있다는 건 어쨌든 알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건 못 갖고 왔고.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6일날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7일날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8일날, 9일날 다 끕니다,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10일에 가 보니까 이제 가려고 했더니 다 폐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 대담하게 또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것을 파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구명용 메일까지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신사법 적폐다, 농단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오늘 검찰에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게 되는데 사실 유해용 연구관 같은 경우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재소환하면 형식적이나마 서약서까지 쓰고 폐기한 이유도 따져물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기한 문서의 어떤 들고 나온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출 경위라고 얘기하는데 들고 나온 경위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많이 해 봤지만 아마 그 자료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파악은 못 했어도 적어도 제목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려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사법농단, 그러니까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났죠?

[인터뷰]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담당 재판장이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정위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위헌은 뭐냐하면 원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법률을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걸 한정위헌이라고 해요.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법률에 위반된다. 이것을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 근무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의대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담당 재판장이...

[앵커]
잠시만요, 내용이 복잡하니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기 보면 사립학교연금법이 과연 법률에 저 법이 헌법에 위반되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정 위헌이라는 것이 있고 단순위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단순위헌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걸 말하고요.

한정위헌은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걸 한정위헌이라고 합니다.

[앵커]
조건을 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한정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에서 간부가 저 재판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정위헌으로 신청하지 말고 단순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의 간부가 압력을 넣는 과정에는 법원행정처 당시에 박병대 처장입니다.

박병대 처장이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결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혐의가. 저렇게 되면 저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지금까지 직접 저렇게 재판에 개입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연시킨다든지 아까 강제징용 소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은 드러났지만 저와 같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사법행정을 하는 곳이죠.

저기는 재판장은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럼 행정이 판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걸 사법행정권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렇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일선의 재판에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것이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인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만약에 재판장을 한정위헌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하도록 하고 단순위헌으로 하도록 강요를 했거나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되고 직권남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이게 사실 판결문은 재판관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바꾸게 했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것을 이 재판문을 보지 못하고 또 내부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인터뷰]
법원행정처 아마 기구 내에 정보국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아마 일선 각 판사 재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정보국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람하거나 볼 수 없도록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거니까요, 직권남용죄는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히 성립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정문을 검색 안 되도록 조치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인터뷰]
전산상 가능합니다.

[인터뷰]
말하자면 결정문이 아니고요. 신청문입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서, 신청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려고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정위헌 내용을 단순위헌으로 바꿔서 신청하도록. 그래서 바꿔서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직권취소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원래는 재판의 당사자.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정위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라고 통보가 됐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직권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앵커]
재판 개입에 대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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