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일선 법원 결정 나오자 "취소하라"...은폐 정황도

양승태, 일선 법원 결정 나오자 "취소하라"...은폐 정황도

2018.09.12. 오전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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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개입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시기를 조정한 정황은 발견됐지만 일선 법원이 이미 결정한 내용을 뒤바꾼 '재판개입' 사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한 사립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된 법률 해석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가려달라는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 공문을 보내기 직전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원행정처 간부는 최고위층 재가를 받은 뒤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헌제청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압력을 받은 해당 재판부는 실제로 결정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당사자에게 연락해 결정 취소에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절차를 미루는 등 재판 과정에 개입하려 한 정황은 여럿이지만,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뒤바꿔버린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내용을 불법 개입해 취소하고 바꾸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남겨진 재판개입의 흔적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결정 취소 조치가 당시 재판부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재판장 등을 상대로 재판개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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