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들다" 거가대교서 25톤 트레일러 음주 난동

"살기 힘들다" 거가대교서 25톤 트레일러 음주 난동

2018.09.11.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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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어젯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도로를 봉쇄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며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거가대교 해저터널에서 어제 난동이 있었는데요. 어젯밤 12시 가까이, 자정 가까이 있었던 사건인데 50대 운전자가 결국은 검거가 됐죠?

[인터뷰]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어제 밤 11시 50분경에 가덕 해저터널 입구에 차량을 정차해놓으니까 당연히 25톤 트레일러가 서 있어서 다른 차들이 못 다니면 경찰이 차를 빼라고 하겠죠. 그런데 불응을 하니까 순찰차도 오고 거기에서 대치가 이뤄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트레일러가 움직여요.

그래서 퇴로, 앞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순찰차를 세웠는데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지 않고 저기에 왔다 갔다 움직이기를 하니까 말이 그렇지, 25톤 트레일러면 굉장히 큽니다. 경찰이 소방대랑 쉽게 제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돼서 부산, 경남 양쪽에서 순찰차가 다 왔고요. 그다음에 경찰특공대까지 투입이 돼서 실탄까지 발사를 했어요. 차 바퀴에다 발사를 합니다.

[앵커]
사람한테 쏜 것은 아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퀴에 발사하고 차 유리창을 깨려고 했는데 잘 깨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이 사람이 투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심지어 해경 구조정도 2척이 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투신하려는 상황에서 그때 가까스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를 하게 돼 겁니다. 그래서 거의 5시간 이상 거가대교가 통제가 됐고요.

완전히 교통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건 오늘 아침 6시 반이니까 근 7시간 동안 굉장히 큰 교통불편도 겪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5시간 넘게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던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지입차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저 트레일러를 사서 장사를 하는데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그거에 화가 났다. 그래서 술을 먹고 이런 일들을 비관해서 벌였다고 하는데요. 지입이라는 게 뭐냐하면 저 트레일러를 저 운전자가 삽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사면 거기에 영업용 번호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개인은.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에게만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사서 회사에다 쉽게 말해서 명의를 넘겨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운행을 하면서 지입을 했으니까 관련된 대가를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받기도 하고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주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저 번호판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대략 현재 2000~30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입차량을 구입을 해서 이것도 빚 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회사에 넣고 자기가 운송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나는 영업도 안 되고 내가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신세를 비관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신세를 비관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앵커]
음주상태였다고 하죠?

[인터뷰]
어제 일단 조사를 하니까 0.069였습니다.

[앵커]
이게 5시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측정한 거죠?

[인터뷰]
나중에 체포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합니다. 역추적을 해봤더니 대략 0.12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소주 한 2병 정도 마신 상태입니다. 완전히 만취 상태였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트레일러는 흉기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차 못 다녔잖아요. 저게 전형적인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사고 후 조치를 안 했잖아요. 저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되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음주운전까지 해당이 됩니다.

[앵커]
지금 강력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렇다면 예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100%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실탄까지 발사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단순히 경찰서에서 난동을 벌인것도 공무집행방해지만 본인이 25톤이라는 트럭을 가지고 차량도 파손했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죄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을 한 것처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없고 구속도 제가 보기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경찰차 부쉈죠. 저거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됐고 5시간이나 시간이 걸렸고 실탄까지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오랫동안 어찌 보면 다른 시민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안전의 위협도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이건 경찰을 비난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트레일러 자체가 워낙 크고 그리고 이게 실탄을 사람을 향해서 발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건 차량 바퀴에 쏴서...

[앵커]
공포탄 1발, 실탄 3발.

[인터뷰]
공포탄은 전혀 위협이 안 됐던 것 같고 실탄을 사용해야 될 상황까지 갔다면, 그걸 또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실탄 발사 관련해서는 내부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의 대응이 늑장대응을 했다거나 소극적인 대응이었다고 비난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도 도로에서 만취해서 난동을 부린 사건, 용서받지 못할 일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용석 씨가 자신의 불륜 사건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도맘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사건으로 도도맘 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원래 간통의 상대방, 그러니까 간통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마는 불륜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구를 했는데 그게 2015년 1월입니다. 그런데 그해 4월에 돌연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소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소 취하가 위조됐다라고 그때 남편 쪽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위조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돌이켜 보니까 도도맘이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했는데 도도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거 본인이 위조를 해서 오면 이거 제출해서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듣고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용석 변호사는 그 도도맘이 남편을 밤새 설득해서 소취하서를 받아왔다고 하기에 자기는 그래서 위조된 건지 모르고 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의 얘기보다는 도도맘 씨의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바라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소를 했고 일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지금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드릴 말씀이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무죄를 확신을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별다르게 약간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 인터넷방송까지 어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도맘 씨가 남편을 잘 설득해서, 밤새. 그래서 소 취하서를 받아왔다고 해서 냈는데 내가 무슨 위조를 하라고 시키느냐. 나는 위조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나도 속았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러니한 건 도도맘 씨는 별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다 시인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앵커]
강용석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건가요?

[인터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하늘만 아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도도맘의 진술, 그다음에 도도맘의 남편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하고도 인터뷰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도도맘 씨는 법률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위조하고, 소취하서를 위조하고 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앵커]
강용석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그런 주장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소취하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내면 소 취하가 된다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도도맘 남편의 얘기는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고 그러니까 이 강용석 변호사가 이거 어떻게든 인감도장만가지고 와서 소취하서를 위조해서 내면 소송이 끝난다고 해서 도도맘 씨가 그걸 듣고 와서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지 않았으면 도도맘 씨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되게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도도맘 씨가 남편 설득해서 받아온 거다, 나는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가 24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죠, 다음 달. 재판 결과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거는 제가 굉장히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의 증언이나 이런 정황상 강용석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개연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거의 동일한 혐의로 도도맘 씨가 일단 징역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한다면, 만약에 유죄판결을 한다면 강용석 변호사는 전면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전면 부인은 뒤집으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결문에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소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재판부까지 속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제한되는 거죠?

[인터뷰]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제한이 됩니다.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형이 종료가 되고 5년 동안은 변호를 못 하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못하고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 동안 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어요. 그게 끝나면 변호사 자격증을 무조건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또 심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게 1심이니까 항소심, 이건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끝까지 가서 만약에 징역형이건 집행유예건 확정이 되면 변호사 일도 당분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자신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 6개월 선고가 나왔죠. 아내의 성토글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사실 공보판사도 본인이 직접 판단한 게 아니고, 판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다른 판사의 판단을 그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판결 잘못했다고 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앵커]
공보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
공보판사는 이거는 내가 판결을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지금 이 판단을 한 판사는 지금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유죄 판결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이게 CCTV 영상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저 영상상으로는 일단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렇게 추행을 했다라는 건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피해자의 진술이죠.

[인터뷰]
피해자의 진술이고 일단 판사의 판단으로는 CCTV가 부가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피해자 측의 지인이 뭔가 글을 올려서 CCTV 영상이 이게 하나가 아니고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닐 개연성이 많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 장면이 포착이 됐다면 이게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팔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게 성추행한 이후의 행동이라고 판사는 판단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성추행 같은 게 누군가 증인이 있고 명확하게 저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사실 입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기초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저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게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두 번째,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저 정도의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게 과연 일반적인가.

[앵커]
검사도 300만 원 구형을 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상 검찰이 구형을 하면 재판부에서 쉽게 올려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벌금을 300 구형을 했으면 벌금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형을 아예 바꿔서 그것도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앵커]
6개월을 선고한 거죠?

[인터뷰]
사실 이게 그리고 보시면 성폭력범죄 법원 판결 현황을 보면 유기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유기징역도 꽤 많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면 이거보다 훨씬 피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만지거나 터치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실형선고된 건 사실 아직 못 봤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례를 보더라도 너무 과한 양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왜 판사가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어떤 괘씸죄 같은 게 적용이 된 걸까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강용석 변호사님 판단 관련해서 얘기할 때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데 판사는 유죄라고 확신을 하면 형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범죄사실을 범하고 자백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아마 만약에 이 남성이... 이 남성 본인은 극구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스스로 했다라고 거짓으로라도 이 남성 입장에서 보면 자백을 하면 벌금 얼마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부는 이거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하니 이거는 이런 행동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라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법원의...

[앵커]
비교를 할 수 있나요, 다른 미투 사건이나 안희정 전 지사 건이라든지... 그건 무죄가 났죠?

[인터뷰]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도 재판부가.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진술, 김지은 씨의 주장과 다르게 봤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라 이걸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한 번에 못 끝냈어요. 원래 이런 사건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세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재판을. 굉장히 첨예하게 다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문제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 말만 있으면 안 했던 행동도 다 유죄가 되느냐라고 성토하는 분들도 있고 남성에게 너무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죄판결을 해도 저 상황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단 말이야?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우에도 집행유예 나옵니다. 지금 제가 단순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한단 말이야라고 지금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와서 동의가 25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걸로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정말 증인도 없고 이렇게 약간 공공이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죄가 나왔다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성은 지금 법정 구속이 돼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몇 개월을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2심 재판을 기다려볼 수 없는 거고요. 청와대 청원 답변은 어떤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답변을 하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까 공보판사의 경우와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건 법원의 판사의 판단이고 판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수도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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