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대학생까지 확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대학생까지 확대

2018.09.11.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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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산재 보험 적용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지난 1998년 제정 당시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정했지만,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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