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징역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성추행으로 징역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18.09.10.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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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남편이 억울하게 법정 구속됐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는 건데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 모임에 참석한 남성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이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결백을 호소했고 결국 남성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이가 CCTV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CCTV에는 당시 정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피해 여성 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반박에 나섰는데요.

CCTV가 알려진 것 외에 하나가 더 있고, 합의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가해자 아내의 감정 섞인 글 때문에 피해자가 꽃뱀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일방적인 추측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누리꾼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진술과 정황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게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물적 증거가 없는 만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은 만큼, 청와대도 곧 답변하게 될 텐데요.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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