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륜 재판 취소 위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검찰, '불륜 재판 취소 위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2018.09.10.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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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소송을 취하시키려다 기소된 변호사 강용석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의 강 변호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진행됩니다.

앞서 김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이 강 변호사의 불륜 관계를 인정해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며 SNS에 알렸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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