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낸다'며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월세 안 낸다'며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2018.09.10. 오전 08: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월세 안 낸다'며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AD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리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도 여전히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동거인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A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김 씨는 A 씨가 제대로 내지 않은 월세의 변제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사건 당일 A 씨를 집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