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가 나와 술 마신 사관생도에 퇴학 처분 지나쳐"

대법 "휴가 나와 술 마신 사관생도에 퇴학 처분 지나쳐"

2018.09.0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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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는 교칙이 개정됐지만 과거 사관생도가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술을 마시면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휴가 중에 술을 마셨다가 퇴학을 당한 육군3 사관생도에 대해 사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를 지우는 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며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1월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A 씨는 다른 사관생도의 집 근처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듬해 4월에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의 권유로 소주 2잔에서 4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A 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육군3사관학교에서 의무화한 금연, 금주, 결혼 금지 등 품위 유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교칙이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완화됐지만, A 씨 사건에 소급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음주 가운데 일부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었다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교육 기간에 이른바 '3금 제도'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만큼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금주 조항' 자체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 경위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차례 위반하면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것 또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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