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의 구형량...차이는 뇌물액수와 재판출석

두 전직 대통령의 구형량...차이는 뇌물액수와 재판출석

2018.09.0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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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30년 구형과는 꽤 큰 차이가 있는데요, 법원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구형량이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르게 나온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조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나란히 수감돼 재판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각각 다른 구형량을 내렸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혐의에 드러난 뇌물 액수에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미르·K 스포츠 재단 지원금에다, 추가로 K 스포츠 재단에 롯데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70억 원, SK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89억 원을 더 요구한 것까지 합하면 뇌물 액수가 모두 457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용 68억 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36억 원 등 모두 111억 원으로 박 전 대통령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사법 절차에 임한 두 사람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도중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변호인단을 모두 사임시키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추가 조사는 거부해도 재판에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샀고,

정부 비판 성향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양한 혐의가 더해진 것이 구형량에 차이를 더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 2심에서 각각 징역 24년과 25년이 잇따라 선고된 만큼,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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