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기울어진 상도유치원...5개월전 붕괴 경고 있었다

[뉴스통] 기울어진 상도유치원...5개월전 붕괴 경고 있었다

2018.09.07.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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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얼마전 서울 가산동 아파트 옆 공사장 땅 꺼짐 사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도동에서 다세대 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바로 붙어 있는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 일어난 사고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 가능성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젯밤 11시 22분이었죠. 서울 상도동에 있는 4층짜리 유치원이 굉음을 내면서 일부 무너져내렸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잠깐 보실까요. 드론 영상이죠?

드론으로 찍은 화면입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다행히 안에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유치원에서 3살에서 5살짜리 아이 12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젯밤 12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었던 시간대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정말 그 피해는 엄청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포감, 아이들이 그런 걸 겪고 나면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앵커]
동작구죠. 해당 자치단체가 동작구. 거기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검사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동작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긴급하게 여러 가지 그런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비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결국 습기, 물기를 머금은 지반이 물러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도면대로 시공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 어쩔 수 없다, 비 때문이다라고 하면 사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복구 작업을 벌여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비가 또 온다면 또 추가 붕괴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일부 피신했던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비가 오면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구청 측에서는 일단 좁은 길이지만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흙을 받아서 매립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완 장치를 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귀가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라도 사실 들어가기 어렵겠어요,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하면요.

[앵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3월에 붕괴 위험성이 지적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고된 인재였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수곤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사실은 이 지역하고 금천구 일주일 전하고 똑같은 지질인데 촘촘히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안전진단 의뢰를 받아서 가보니) 듬성듬성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설계 도면도 보니까 거기 전단 강도 이런 걸 보니까 실험도 부실하고요. 그러고 나서 굴착 해서 보니까 더 나빠요. 이게 굴착 할 때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파거든요. 그런데 계단 밑을 파다가 더 제가 볼 때는 한 50% 공사 됐을 때 봤거든요. 지금은 80%거든요. 그런데 밑에 팔 때 보니까 이쪽으로 공사장 쪽으로 무너질 수 있는 편마암의 단층점토가 경사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100% 무너지는 겁니다.]

[앵커]
붕괴 위험성이 이미 지난 3월이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고 최근에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붕괴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붕괴 위험성이 지적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심지어 지난달 말경에도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원 바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평소와 다른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그런 부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비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유일한 원인이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도 단층점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지질이 좀 복잡하다. 또 하나의 단일한 지질이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옹벽도 철저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부분에서도 미진한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까지도 가려야 하겠죠.

[앵커]
이미 유치원에서 보름 전에 건물 바닥에 3~4cm 정도 균열이 보여서 학부모들도 민원을 계속 넣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공사가 계속 강행됐다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인터뷰]
이 부분은 경찰이 현재 내사 단계입니다. 내사 단계인데 만약에 수사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이의제기하고 문제 삼았던 부분들을 왜 그냥 적절히 넘어갔는지 그것도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또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공사장에 가서 항의를 한 것 같아요. 하니까 공사가 지연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성으로 들리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반드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인터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인터뷰]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처럼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 재해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자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하겠고요.

또 하나는 건설,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혹시라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공사 시공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는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좀 수사를 해 보고 사항을 파악해 보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하도급이라든지 아니면 무자격 업체의 참여라든지 이런 경우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번 현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 붕괴된 서울 상도유치원,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학생들은 정상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위험이 없을까요?

[인터뷰]
일단 큰 운동장을 한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초등학교, 이 한쪽에는 이번에 일부 붕괴된 유치원이 있는데요. 통학로도 각각 다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운동장은 사용하지 못하고 하고 있고 교실은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아마 통학로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을 이용해서 교실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앵커]
지난번에 서울 가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땅꺼짐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고와 판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사고, 안전불감증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얼마전에 있었던 가산동의 땅꺼짐 현상, 이건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지반이 물러져서 발생한 사고고요. 그리고 또 올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용인의 물류센터 옹벽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가 발생했고 또 지금부터 3년 전이죠, 2015년 연말에도 녹번동의 주택에 균열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의 원인들은 분석이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특히나 또 이런 건축 사고 같은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많고 또 지반 상황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구청하고 전문가가 지금 원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구청 쪽에 공사 관련된 모든 제반서류를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인터뷰]
그리고 현장소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게 밤이잖아요. 그날 오전에도 흙막이 고정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는.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채워넣는 보강작업을 한 건데 이 보강작업을 한 이유가 혹시라도 붕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막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면 혹시 관할 당국에 붕괴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사 기관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의료기기 영업 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리수술을 5월에 시켰죠. 그리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이후에 진료기록까지 조작한 전문의사 그리고 간호사가 경찰에 검거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5월 10일경이라고 해요. 부산 영도구 쪽에 있는 아마... 개업의, 1인 의사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인데요. 정형외과의 어깨, 업계 관련돼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아마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서를 넣은 것이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얘기할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니까 또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인데 병원 원무부장 환자 서명도 위조를 하고 간호조무사도 진료기록을 다 위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수술 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지하고, 그렇지만 수술에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받아놓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병원 측이 뒤늦게 수술 전 동의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즉 이미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가. 환자의 서명을 병원 원무부장이 직접 위조를 해서 그런 문서를 만들어낸 거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도 진료 기록을 조작했어요.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 책임 소재를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또 책임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상액이 타당한지는 가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책임에 있어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처음에 대리수술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니까 그걸 덮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해당 영업사원은 대리수술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 겁니까?

[인터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판매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이른바 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술에 임한 걸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거든요. 이건 법에 아주 크게 저촉되고요. 그런데 이게 단지 한 번에 그쳤겠느냐. 그 부분은 경찰이 조금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이전에도 이런 대리수술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인데 이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봉 / 부산 영도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의사보다 영업사원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부분, 의료기기 납품업체는 병원이 거래처이기 때문에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리수술에 응했습니다.)]

[앵커]
경찰에 따르면 업체에서 해부학 강의를 주관하기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강의까지 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의료계의 해묵은 관행이고 동시에 범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고가의 아주 비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영업사원이 이 기계를 더 잘 압니다.

따라서 이 기계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해야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실에서 시연을 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걸 의사가 먼저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 영업사원이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현재 경찰에 따르면 의사가 요구를 했고 영업사원이 마지못해 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물론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결국은 언론에서도 파헤치고 또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좀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일선에서 의료기관 대리수술 관련해서 수사를 좀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의료기기 하는 사람이 수술실에 참여한 이유는 수술을 집도한 게 아니다, 단지 그 기계를 보조해 주는 역할만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전신마취가 수반되는 곳입니다.

[앵커]
이번 경우도 전신마취를 한 거죠?

[인터뷰]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수술을 할 때는 전신마취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들어와서 대리로 수술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예 관행 자체가 아니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앵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수술 집도가 아니라 기기 보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의사는 병원을 떠났던 걸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찰이 CCTV를 쭉 살펴보니까 수술실 외부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었어요. 그 CCTV를 보니까 수술하기 20분 전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한 30분 정도 진행됐을 무렵에 의사가 사복을 입은 채 또 들어가요, 수술실로. 그리고 또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의사는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후에 퇴근을 해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의 수술 집도는 명백히 의료기기 판매하는 분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본인이 바빠서 못 했다, 외래환자를 보느라고 바빠서 못했다가 사실을 자백을 한 겁니다.

[앵커]
이렇게 대리수술을 맡긴 의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의료법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인이라고... 당연히 영업사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의사가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범죄가 범죄 사실로 제기되고 있는 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진료기록부의 허위작성, 또는 위조, 변조 등인데요. 이런 것도 역시 형사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벌과 병행해서 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격정지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자격정지 기한이 짧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법이 개정돼서 최대 12개월,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해당 의료인이 그 전에 과거에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 혹시라도 이러한 비슷한 일을 통해서 처벌받거나 칭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징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온 케이크를 먹고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것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케이크를 먹었고요. 여러 학교가 관련이 되어 있고 학생 수도 1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인터뷰]
보니까 풀무원 푸드머스에서 주관을 하고 아마 제조사, 경기도 고양 쪽에 있는 음식 제조회사로부터 케이크 종류를 납품받아서 이들이 아마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은 아마 초, 중, 고, 유치원, 구내식당 포함해서 한 184곳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케이크를 제공했는데. 보니까 서울은 빠져 있어요. 부산, 경북, 대구, 전북, 경기, 경남, 울산 7개 지역에 들어갔대요.

[앵커]
지금 들어온 소식은 1100명이 아니라 2100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터뷰]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의 잠복 기간이 72시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살모넬라균, 잠복기가 72시간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조상의 문제였던 건가요?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였던 건가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제조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정밀한 조사가 있고 역학조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통을 하게 되면 물류상 한꺼번에 다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나눠서 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물류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가 또 다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제조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으로... 만들 때부터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제품이 공급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정확한 경위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에는 학교별로 급식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체에서 제공하는, 편리성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관련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회사를 지정해서 전체 식단을 관리해 주십시오 하면 그 지정된 회사에서 자신들이 상대하는 식품제조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품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건데.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두 가지 경우거든요.

원재료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소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두 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것으로 봐서는 급식소 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앵커]
일단 케이크를 납품 받아서 학교의 급식업체에 공급을 한 풀무원 푸드머스 측은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제조 잘못이면 공급업체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잘못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그 책임소재를 다 따져봐야 하는데요. 공급을 하는 업체는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약상의 책임, 본인들이 납품하는 업체의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을 철저하게 했다,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책임을 다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조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잘못인지, 또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여부는 지금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자체적인 그런 교육 당국의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식약처에서도 조사할 테고 거기에 더해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정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초코 케이크를 만든 데가 더블유원 에프엔비라는 회사가 풀무원에 납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썹이라는 인증 기준을 거쳤다고 해요, 이 업체도?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관인데요. 사설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식품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는 건데요.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고 이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인증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런 초보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인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인증을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수준 미달, 또는 기준 미달의 업체인데 인증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는 요건을 갖췄지만 그 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뭔가 방심을 했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기준을 위반할 정도로 한 번 초기, 초반에만 인증을 해 주고 그 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썹 관련돼서는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해썹을 준다는 얘기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산 과정부터 유통 과정, 소비까지 전체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말썽이 났다고 하면 정부도 절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앵커]
식약처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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