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0년형 구형..."헌법 가치 훼손" vs "이미지의 함정"

MB 20년형 구형..."헌법 가치 훼손" vs "이미지의 함정"

2018.09.07.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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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같이 구형한 이유와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 당시 현장 분위기까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검찰의 자세한 구형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150일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지원받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 원을 받는 등 110억 원대 뇌물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 퇴임 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모두 16가지 혐의가 공소장에 기록됐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런 구형을 한 양형 사유도 상세히 밝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가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정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엄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어떤 진술을 했나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피고인 신문 때 50분 동안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입을 닫았지만, 마지막 발언 기회인 최후진술 때는 15분 동안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살피면 이를 꿰뚫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A4용지 6장 분량의 노트를 읽은 뒤에도, 5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건강문제를 고려해줘서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바라보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법리적인 변론을 정리해서 말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평소와 달리 결심 공판 때는 방청석이 꽉 찼다고 하던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평소에는 지지자로 보이는 10여 명이 가장 앞줄에 앉고 취재진이 5명 안팎에 불과할 때도 있었는데요, 어제는 150석 대부분이 찼습니다.

검찰이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이 전 대통령은 표정 없이 듣고 있었고, 20년형이 구형될 때는 안경만 한 차례 고쳐 썼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마칠 때마다 지지자들이 동시에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에 한 노년 여성이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퇴정을 당했고, 한 젊은 남성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다며 휴대전화로 녹음하다가 법정 경위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앞줄로 다가갔고,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응원 속에 한 명씩 눈을 맞추고 악수를 하며 퇴장했습니다.

[앵커]
징역 20년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10년 적게 검찰이 요청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가장 먼저 비교해 볼 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액수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액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457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입니다.

또 사법 절차에 임하는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변호인단을 모두 사퇴시켰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소환 뒤 조사를 거부하고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지만, 법정에는 꾸준히 나오며 재판 결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검찰이 구형하는데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공은 온전히 재판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계선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 27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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