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실형...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궁중족발' 사장 실형...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2018.09.0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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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재판 결과인데요.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궁중족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게 살인미수 혐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혐의별로 유무죄 판결을 조금 가려주시죠.

[인터뷰]
일단 살인미수는 양형에서도 굉장히 높은 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첫 번째는 머리 부분을 가격하기는 했지만 상해 정도가 전치 3주, 생각보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머리를 가격한 결과 치고는 조금 경미했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망치를 뺏긴 이후에 다시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보다는 임대인인 건물주를 혼내주려는 목적에서 상해의 의도 정도만 있었다고 배심원들도 평가를 했고 재판부도 그 의견을 존중해서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차량으로 공격을 하려다가 다른 사람이 차를 손괴를 한 혐의가 있거든요. 특수재물손괴까지는 인정이 돼서 실형 2년 6개월이 양형으로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배심원단도 좀 억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2년 이상의 실형은 내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상대로 저런 위험한 물건으로 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살인미수는 무죄이지만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배심원단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냥 일반 재판이었으면 이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대부분은 판사님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사회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거나 실무적인 것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됐을 때는 국민들한테 그게 판결로 설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같은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좀 억울함, 영업권이 보장이 안 된 것,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배심원단을 설득하고 그래서 좀 양형을 낮춰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인단의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하는 재판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이 사건은 사실 어떤 변호인단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도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판결 자체가 기존 판례에 비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상당히 좁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임대인하고 건물주의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내린 그런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맡긴 이유는 이런 종류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통계적인 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2008년도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이 돼서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총 2267건이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 약 93.1%인 2112건에서 배심원 판결하고,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변호인단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전략이...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주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재판부에서도 재판은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관련돼 있는 재판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배심원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쟁점과 다르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그리고 참작할 점이 있는지 동정심을 유발할 부분이 있는지, 사회상식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이성적인 재판부보다는 좀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배심원들한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특수상해도 형량이 낮지 않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2년 6개월이 나왔던 부분은 그런 것들이 감안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거의 9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궁중족발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자영업은 식당이 다른 동네로 가면 단골손님이라든가 매출이 급격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주할 때 권리금이나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계약갱신이나 이런 것을 안 해 주고 임대료를 4배 이상 올려버리면 사실상 나가라는 이야기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5년을 보장해 주고 그것을 초과해서 내가 보장해 줄 의무는 없는데 그래서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하면 나가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집행에 대해서 방해하고 수차례 항의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까지 본인이 당해야 되는 것은 뭔가 법제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너무나 방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중재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임대주들은 또 어떡할 것이며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또는 임차인들의 영업권이나 권리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률개정을 하면 이런 분란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비단 궁중족발이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 가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때문에 임대인은 나가라고 하고 임차인은 버티려고 하고 재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각종의 지출을 지연시키는 재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역시 법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건물주는 어떤 의무를 져야 될 것이며 임차인은 또 어떻게 적절하게 건물주의 소유권을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흔히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사건 자체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재산권 보호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상가법 개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장사가 잘 되는데 바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권리금도 다 포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받는 불이익도 있지만 지금 사실 바깥에 나가 보면 지금 상가임대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공실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공감대 형성 없이 기한을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또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사회적인 합의 또는 공론화를 시켜서 이쪽저쪽을 어느 정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양쪽을 적절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제도와 연결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다룬 이슈들, 우리 사법제도와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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