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檢, 이명박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뉴스통] 檢, 이명박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2018.09.06.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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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구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1심 선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가지 혐의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횡령이 350억, 뇌물이 110억 이 두 가지 혐의가 주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범죄 혐의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전제로 하는 거 그게 바로 다스 회사의 횡령 금액입니다. 3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7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 직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스의 소송비 대납 이런 게 관련된 것이 68억. 그래서 뇌물은 총 111억 원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소송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권력을 동원한 거랄지 대통령기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거랄지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를 전제로 하는 횡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받은 뇌물, 이것이 주된 범죄사실입니다.

[앵커]
검찰, 오늘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 구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30년 구형했죠.

[앵커]
30년 구형에 25년 선고가 나왔죠, 2심에서.

[인터뷰]
여러 주변에 보니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구형량을 따지는 것보다 과연 선고 때. 아마 10월 5일 정도에 선고를 할 것 같은데요. 선고를 할 때 20년에서 대다수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게 관행처럼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과연 20년 구형한 것에서 얼마나 빠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요즘에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뇌물 관련된 것 두 가지 죄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뇌물하고 횡령인데 110억대 뇌물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무기까지 가능한 범죄고요. 그다음에 횡령금액도 300억 이상이 되면 이것도 거의 무기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가중하는 것 일반적으로 따져보면 뇌물 같은 것 가중하면 11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하고요. 300억 이상 횡령 같은 경우도 7에서 11년 정도 하니까 대충 합산하면 20년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구형과 관련해서 김복준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구형이 1심에서 3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년 구형을 했어요.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뇌물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가 한 457억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게 많이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비리,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년 구형이 아니라 25년 이상을 구형하게 되면 100살이 넘게 되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아마 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죠. 재판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증거를 다 동의하고 대부분의 재판에 나와서 범행은 모두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협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찰이 구형을 20년 정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최후진술에서 나는 집 한 채가 전재산이다. 그리고 기소 내용이 돈과 전부 결부가 돼 있는데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인터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젊어서부터 아껴 쓰고 모은 재산을 전부 청계재단에 나는 보냈다, 다 줬다. 그리고 본인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도 했고요. 본인의 치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닥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자신이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감정적인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어디 어느 자리에 있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난 시간 본인이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성찰하는 기회로 살면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딱 두 줄기거든요. 국민을 기망하고 헌법을 훼손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얘기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이 됐는데 다음 달 1심에서 가려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핵심적인 쟁점이죠.

[인터뷰]
일단 다음 달 10월 5일이죠. 10월 5일 선고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범죄사실의 전제가 되는 게 다스의 실소유주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스와 관련된 임원이나 직원들이 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다 진술을 했고 또 일부 재판에서는 그런 취지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다음 선고 때는 실소유주로 판결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는 20년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횡령과 관련된 금액이 300억 이상, 그리고 뇌물과 관련된 금액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가중 요소가 있기 때문에 17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선고 형량은 15년에서 한 20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다스 쟁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 다스 재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이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다스는 진짜 누구 거냐는 거예요. 다스가 부인돼버리면 나머지 범죄는 다 부인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스하고 연관되지 않은 게 없거든요.

[앵커]
삼성도 다스와 관련된 거죠?

[인터뷰]
삼성 소송비 대납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스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 전 대통령은 얘기하냐 하면 그 자체, 삼성에서 소송비 대납한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허용한 적도 없고 묵인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전면 부인이죠, 그 부분도.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이 오늘 열렸는데요. 1심보다 감형된 것 갖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법조계의 시각 자체는 사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나 그걸 보면 사실 이게 성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선고 때 한 얘기를 보면 영원히 격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전혀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1심의 선고 형량이 항소심에서 변경 사유가 없으면 감형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대법원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과연 1심과 2심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런데 사실 반성문은 굉장히 많이 써낸 거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변론한 것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 자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사형 선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지만 지금 사형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1997년도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형 선고해 봤자 결국은 무기징역이나 똑같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꼭 사형에 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 봅니다.

[앵커]
재판부도 물론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지난달 23일에는 2심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죠?

[인터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형을 1심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 그다음에 만약에 무기로 감형을 한다면 그 이유와 법리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법리를 작성하는. 그래서 재판부의 고민이 엿보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볼 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재판부에서 한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소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하는데 저 수사 오래했습니다마는 우발적인 요소를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발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환경을 얘기했어요. 이영학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올바른 가치체계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좀 보여서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감형을 좀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강력사건 같은 것을 보면, 저는 범죄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큰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피해자 관점으로 하나도 보는 게 없어요. 정말 생때같은 자식이 죽고 지금 피해자의 입장은 사실 말이 없다 보니까 부각이 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권리라든지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죠.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영학은 자서전을 쓰고 옥살이 이후의 삶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런데 이영학 씨를 보면 범죄행위 과정에서 보면 치밀하게 계획적이에요. 오히려 일반인이나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또 완전범죄를 꿈꿨잖아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랄지 자기 아내랄지 장인과 관련된 부분, 의붓아버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마치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증거도 조작하고 그런 식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했는데. 지금 본인 입장에서 사실 지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지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옥살이 한 이후에, 그러니까 1심에서 사형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체는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옥살이 하고 나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옥살이하고 나오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부터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중의 하나가 푸드트럭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팔게 되면 지금 딸이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책을 쓰게 되면 출판 계약을 맺게 되면 그러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삼촌이 너를 집도 보내주고 학원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형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든 간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되면 또 아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가석방이 되고 나면 어떤 걸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기가 너무 엽기적인 범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책을 쓰면 이게 잘 팔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정도로 아주 영악하면서 치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의 살인을 도운 딸, 딸의 경우에는 중학생이죠.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받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일단 1심에서는 똑같이 받았는데 소년이지 않습니까? 소년범이에요. 성인에 대해서는 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징역 15년, 20년, 5년 이렇게 확정을 하죠. 그렇지만 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화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 또 교화 가능성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 4년, 장기 6년이라는 것은 단기 4년은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이고요. 장기 6년은 아주 길게 있어도 6년 이전에 석방이 돼야 하는 것이죠.

[앵커]
4년에서 6년이라는 뜻이군요.

[인터뷰]
4년에서 6년 사이에 교화 가능성이랄지 행형 성적을 보고 나서 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부정기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게 단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깎인 것, 한 단계 내려온 게 이게 큰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형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무기로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24년에서 27년 모범수 생활 정도 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감형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고요. 제가 아까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한 이유는 상징적으로라도 이영학 이 정도는 사형이 유지됐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 면에서 검찰이 감형에 불복해서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형 구형을 했는데 무기 나온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항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기징역의 의미 자체를 어떻게 볼지, 아니면 내용 자체에서 판결문이 안 나왔는데 아마 왜 그렇게 선고했는지가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용 중에서 일부라도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면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항소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할 거예요.

[앵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임대료 문제로 둔기를 휘둘렀던 서촌 궁중족발 사건의 세입자, 국민참여재판 끝에 선고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죠.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배심원이라고 하죠, 국민참여재판단에서 만장일치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수상해, 흉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상해한 것으로 해서 특수상해만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판결 직전까지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살인미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검찰이 항소를 무조건 할 겁니다. 검찰 입장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망치랄지 흉기를 가지고 머리랄지 아니면 신체에 생명과 관련된 부분을 공격을 하면 대부분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아마 지금 재판부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직접 타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곳을 직접 타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없고 그다음에 망치가 굉장히 무거웠던 모양이에요. 휘두르기 어려운 그 정도의 망치였던 모양입니다, 둔기가. 그리고 둔기를 빼앗기고 나서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다시 재시도를 했을 텐데 그런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보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진단이 꽤 많이 나왔어요. 건물주가 진단이 12주가 나왔고요. 또 이 둔기를 휘두르기 이전에는 차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려다가 이 건물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혀서 8주가 나왔거든요.

그런 특수상해 그리고 물건 부순 것에 대해서 특수재물손괴 이렇게 기소가 됐고 이거에 대한 범죄사실, 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거죠.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구형도 7년을 했었고 또 죄명 자체를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검찰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거의 100% 항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세입자도 2년 6개월형이 무겁다고 해서.

[인터뷰]
항소했습니다. 세입자도 항소했고.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2년 6월 정도, 2년 이상이면 사실은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 집행유예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만장일치로 또 집행유예만큼은 안 된다고 참여인단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심원은 모두 전원 일치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배심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랄지 아니면 좀 억울한 사람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하면 판사 입장은 증거와 법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참여재판에는 국민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를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궁중족발 사건은 세입자 자체는 굉장히 약자적인 위치고 건물주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세입자의 약자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배심원단에서는...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CCTV 같은 것을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저 정도 행동을 했을까. 저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에 법리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망치 들고 머리를 쳐버리면 살인의 고의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CCTV을 보면서 저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한 것 습니다, 국민참여인단 신청을 하니까요.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인미수라는 형사사건을 어떤 민사사건의 연장선으로 보지 말아달라. 단지 형사사건이라는 개념하에서 좀 판단을 해달라고 굉장히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변호인단의 승리죠.

[앵커]
오늘 있었던 재판을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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