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실형...살인미수는 무죄

2018.09.06.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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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 족발 사건'의 세입자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이 된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촌의 족발집 사장 김 모 씨가 건물주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궁중족발 사건'.

2년 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 이 모 씨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은 과연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건물주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살인미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김 씨 측은 고의는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쟁점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나아가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김 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상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씨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윤경자 / 궁중족발 사장·피고인 김 모 씨 부인 :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그걸 방관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힌 재판장은 피해자와 피고인 서로가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고 평안과 행복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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