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필리핀 청부살인 지시한 40대 징역 24년

도박 빚에 필리핀 청부살인 지시한 40대 징역 24년

2018.09.06.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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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관광하러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인 사업가 허 모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신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를 갚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를 하면서 연 30%부터 월 20%에 이르는 고리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신 씨는 청부살인업자 A 씨에게 750만 원에 달하는 필리핀 돈을 주고 강도로 위장해 허 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가 고용한 암살자 B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C 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 씨를 살해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 씨에게 5억 원을 빌렸다가 1년 만에 탕진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 씨를 직접 살해한 일당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현지 수사기관에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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