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살인미수 무죄

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살인미수 무죄

2018.09.06.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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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려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에게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둔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의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 넘게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 모 씨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이 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행인을 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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