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예산 신청 때부터 비자금 목적 있었다"...문건 확보

검찰 "법원행정처, 예산 신청 때부터 비자금 목적 있었다"...문건 확보

2018.09.05. 오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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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고위 법관의 활동비 등으로 쓰기 위해 일종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불법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검찰이 예산 신청 때부터 비자금을 목적으로 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새로 만들려고 추진하면서, 원래 목적과 달리 고위 법관의 대외활동비로 사용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예산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이 예산을 원래 목적인 공보관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지시한 정황 등도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에 처음으로 3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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