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는 그냥 통과" 대한항공 황당 보안사고

"아기는 그냥 통과" 대한항공 황당 보안사고

2018.09.04.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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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두 돌이 안 된 아기가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지 않고도 비행기를 타는 황당한 보안사고가 벌어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탑승객 명단이 없는 사람이 탔다는 건데 물론 어린 아기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호치민, 베트남으로 가시는 베트남분이십니다. 베트남 부부시고 아기는 같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인천공항으로 환승해서 가시는 과정에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인천공항까지는 탑승권이 3개였습니다. 말하자면 아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베트남으로 가실 때는 아기는 탑승권이 없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기에 대한 탑승 수속이라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항공기의 보안이라든가 만약 테러범이 타서 뭘 설치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이라든가 승객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들어오실 때는 세 분이었는데 나가실 때는 두 분이었다는 것은 서류상에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관련된 항공사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대한항공에서는 일단 단순한 사고다,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직원의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만 체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입국심사를 하잖아요. 환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아이를 안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의 여권도 확인해야 하고 부모의 여권도 확인을 해야 하죠. 그리고 탑승 절차에서 반드시 체크했어야 하는데 단지 아기 데리고 가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따로 아주 어린 영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행기 티켓 비용을 받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단순히 애를 안고 가니까 그 어린 영유아도 당연히 여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무단하게.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랄지 납치사고랄지 여러 가지 비행기의 어떤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유아가 그 비행기를 탔다는 체크가 완전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떠한 사고 난 비행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영유아가 있다 그러면 이 사고 비행기의 납치랄지 사고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몇 살의 영유아가 있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구호작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 그런 게 안 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유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항공과 관련된 보안시스템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직적 시스템 문제가 있기보다는 개인적인 직원이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앵커]
화면을 통해서 출입국관리법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했습니다마는 발권 과정에서 항공사가 아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겠지만 또 출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싶어요.

[인터뷰]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상황이 벌어진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티케팅의 문제였었는지 출입국심사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부분을 아직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겁니다. 직원의 단순 실수다. 교육 강화를 통해서 나중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구멍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누가 하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안고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 같은 데서는 아기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는 건 실제로 폭탄테러가 취약한 지점에서 많이, 임산부를 통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FBI의 항공 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임산부라든가, 임산부는 사실은 배가 부른 분을 검색하는 데 굉장히 유념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의 약점을 이용하는 테러범들이 많거든요.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하고 제대로 해야 될 부분에서 구멍이 났는데 단순히 직원의 실수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가? 인천공항이라는 게 세계 1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뚫리는 거라고 하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한항공이 분명히 정보를 공개해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테러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대한항공 자체, 발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은 승무원의 승객명부 이것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보고의 의무죠. 그런데 보고의 의무를 철저히 해 줘야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경우는 처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규정 자체도 보면 일부러 보고를 하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실수를 해도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일부러 영유아를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해줬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처벌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출입국 할 때 여권 자체를 가지고 확인을 아마 공항 자체에서 한 것으로 보여요. 단지 대한항공에서 탑승과 관련해서 유령 승객을 태운 게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인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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