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부표 잡고 버텼다" 66km 표류한 다이버 극적 구조

"밤새 부표 잡고 버텼다" 66km 표류한 다이버 극적 구조

2018.08.31.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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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부산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에 나섰다가 실종된 40대 남성이 20시간 가까이 표류하다가 66km나 떨어진 해상에서 극적으로 오늘 아침에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후였죠.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스쿠버다이버가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바다 속에 무려 20시간 동안 있었던 셈입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에서 보트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이버를 즐기는 레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진 씨 자체가 예를 들면 보트에 가서 일을 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조류에 휩쓸려서 말이죠.

[앵커]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울산항 학리항 동쪽 26km 지점인데요. 실종된 장소로부터 무려 66km나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었던 이 씨는 사실 어제 오후 4시경에 해경의 헬기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던 것이고요. 함께 레저활동을 했던 진 씨는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반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상당 부분 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어선에게 적극적으로 구조에 대한 요청까지 보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천만다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온도가 상당히 따뜻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15도 이하가 되면 6시간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날씨가 상당히 더운 탓에 25도 이상의 수온이 유지되었고 더군다나 다이빙 슈트 자체가 체온을 보존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이런 요인들.

그리고 본인 자체가 다이빙 경력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겁 먹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부표를 또 발견한 것이 결정적인 행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부표를 그대로 잡고 새벽 아침까지 계속 버텼던 이것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조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66km를 표류한 실종 다이버를 구조한 건 말씀하셨듯이 지나가던 어선이었는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구 / 어선 선장 : 해녀 부이, 떠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탈진했는데 배에 와서 요깃거리 간단하게 하고 물 좀 마시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순웅 / 부산해경 홍보실장 : 구조 당시 슈트(잠수복)를 입고 있었는데 슈트의 부력 때문에 수중으로 가라앉지 않았고 또한 체온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발견 장소가 실종지에서 무려 66km나 떨어진 해상이었는데 당시에 되게 날씨도 좀 안 좋았고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
저게 66km면 160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사실 부산 앞바다에서 울산 앞바다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파도와 조류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해요. 원래는 아들도 같이 갔습니다, 이 씨는 사람과 지금 구조가 된 진 씨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들은 보트에 남아있었고 진 씨와 이 씨가 바다가 들어갔다가 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고 안 오는 겁니다, 그 보트 쪽으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씨는 먼저 구조가 되었습니다만 진 씨는 이렇게 20시간 후에 구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원래는 잠수를 했다가 진 씨하고 이 씨가 바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보트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한테 진 씨가 말하기를 자네는 여기 부표를 그대로 잡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보트를 이리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수영을 좀 잘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서 보트 쪽으로 가려는데 파도와 조류가 역방향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역방향일 때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 가지고 저렇게 갔던 건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저체온증이 좀 있었고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바로 퇴원을 했고요. 아주 마린보이처럼 마린맨이라고 할까요?

바다친화적인 또 건강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 칠흑같은 밤을 이기고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야말로 어제 오후와 어제 밤 사이를 바다에서 부이 하나, 해녀들이 쓰는 부이 같은 스티로폼인가요, 그런 거 하나 잡고서 버틴 건데 수온이 15도 이하이면 성인 남성의 경우 6시간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다이빙 슈트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온도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부표를 잡고 있으면서 다이버 슈트를 통해서 일정한 부력까지 함께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소진 자체를 막을 수 있었던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이빙 경력 10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에 대한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수라든가 더군다나 아침에 어선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았던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해상에서 표류하게 될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행사하면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던 겁니까?

[인터뷰]
보험사기 사건인데요. 이 보험 사기치고는 조금 아주 굉장히 뻔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30대 A씨라는 사람이 3억 9000만 원 정도를 네 곳의 보험사로부터 4억 가까이 돈을 타냈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보통 보험사기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은 척추를 다쳤어요, 허리뼈를 다치고 그랬는데 추락을 했다, 추락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해보험.

그리고 후유보험 이렇게 해서 4억 정도를 타냈는데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 2014년 5월부터 7월. 이때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거든요.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전에 2013년 10월에 말이죠. 여자 후배 집 여기에 들어가려고 5층 빌라인데요.

거기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어쨌든 다른 집으로 가게 됐다고 해요. 다른 집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들켰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5층에서 뛰어내려서 저 정도로 살아남았다면 대단한데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병원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친 것을 마치 추락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을 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보험금을 타냈는데 그것이 보험사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다, 이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앵커]
결정적으로 어떻게 들통나게 된 겁니까?

[인터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까지 수령을 받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좀 수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2014년, 15년에 무려 4억이라고 하는 돈을 수령을 해 갔는데, 보험금을. 그때 이유 자체가 하반신 마비다.

즉 휠체어를 꼭 타고 다녀야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운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교통사고를 냈겠느냐. 그 교통사고도 과속으로 냈었고요.

1회도 아니고 수회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수상하다고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금감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반신 마비면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운전까지 하고 과속으로 하게 되느냐. 그래서 금감원에서 경찰에 수사가 의뢰돼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교통사고 보험금을 또 수령하는 것 때문에 들통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고 운전까지 할 정도인데 장해진단서를 어떻게 뗄 수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병원에서 진단서가 너무 빠르게, 너무 쉽게 발급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도 두 다리를 못 쓴다,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라고 장해진단서를 뗐는데요.

자기의 부인이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것이 쉽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은 자신은 다리를 못 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실은 의사도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을 했더라면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마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요.

자기가 마비다, 내가 못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못 쓰는데 왜 내가 당신은 내가 쓴다고 말을 하느냐고 우기면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본데 병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어떤 그렇게 좀 관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롱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사실 병원에서 별로 그렇게 계속해서 관찰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돼서 이 사람의 아내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속이는 데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앵커]
실제 의사입니까?

[인터뷰]
실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과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단을 맡은 담당의사도 설마 의사 가족이 의사를 속이면서까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할까.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던 이런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내인 의사도 이와 같이 부정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4억이라고 하는 돈을 사기적으로 편취하는데 모든 전력을 한 것이 아닌가. 바꿔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사항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청구의 지급 속도가 상당히 늦다 보니까 민원을 금감원에 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왜 빨리 안 주느냐. 돈의 흐름을 아는 직업 자체가 펀드 매니저와 관련한 일을 하니까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정말 뻔뻔스럽게 민원까지 제기해서 보험금을 빠른 속도로 받는 이런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동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받은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현재 반환해야 되는데 스스로 3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형과 관련해서 이렇게 합의 또는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형 요소가 작동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앞으로 장해진단서 발급할 때 정밀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제자 2명을 숨지게 한 박해미 씨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 어제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죠?

[인터뷰]
네. 어제 7시 반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칼치기를 한 것이라든지 음주운전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어쨌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1차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이유는 영상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2차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2차 조사를 한 다음에 신병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유족 측에서는 사고를 낸 황 씨가 사고 당일에 축구를 같이 보고 하면서 술을 좀 강권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네. 그 점이 조금 상반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일에 사실은 빨리 집에 귀가를 하고 싶었었는데 황 씨가 강압적으로 술을 강권을 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장소까지도 강압을 해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황 씨가 술을 상당 부분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부친에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황 씨 측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특히 박해미 씨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분위기를 맞추는 이런 형태였지 강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비난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입장이 현재 강권이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해미 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박해미 씨의 제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미안해하고 남편의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든지 앞으로 법원에서의 어떤 재판이나 수사 그것도 변호사가 또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협상, 유족들과의 왜냐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직접 부딪치는 것, 또 가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가족이 직접 부딪치는 것은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협상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피해보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되고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탄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보상의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보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과실범죄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실형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속될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두 명이 사망했고 본인 포함해서 3명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만 술을 강권했다든지 블랙박스 영상에 칼치기 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칼치기 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0.104%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거든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면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요. 지금 사건을 보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들과 잘 협상이 되고 그리고 탄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출되면 집행유예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죠.

일베에서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최초의 이 사진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더니 공무원이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베사이트에서 70대 노인과 성매매하는 정황을 적나라하게 글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 70대 여성의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막상 수사를 해 봤더니 이 사람이 처음 이것을 글을 쓰고 실제로 올린 것이 아니고 원래 최초 글쓴이와 최초의 유포자는 따로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서초공무원 46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8월 19일경에 종로에 가서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실제로 가졌고요.

[앵커]
유포 경로를 보면 최초의 알몸사진을 촬영해서 음란사이트에다 처음에 올렸군요. 그래서 음란사이트에 공무원이 올렸고 그것을 퍼나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사이트에 공무원이, 서초구청 공무원이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올려서 다른 회원들이 어떠한 음란물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을 범죄 동기로 보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서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성범죄에 대한 척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공무원 자체는 정말 충격적인 왜곡된 성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이것을 음란사이트에까지 올리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범죄라고 하는 이 행위 못지 않게 더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공무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충격적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베에 올린 사람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음란사이트에 올린 사람이 공무원인 겁니다.

이 공무원은 이와 같이 동의는 받아서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7장을 음란사이트 두 곳에 올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전시하고 게시하고 유포하고 이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공무원은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커다란 성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파면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지금 직위해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파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속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국민 청원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얼굴까지 공개해야 된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 상당히 비난 수준이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매매 행위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비정상적일 뿐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1년 이상 공무원이 음란사이트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즉 양두구육의 모습이 아닌가. 바깥으로는 성매매나 성폭력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왜곡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해서 국민의 원성이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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