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차에!"...경찰 입건된 '송도 불법주차 사건'

"감히 내 차에!"...경찰 입건된 '송도 불법주차 사건'

2018.08.31.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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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로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서며 촉발된 논란이 나흘만의 사과로 결국 일단락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보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주차돼 진입로가 막혀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차량 앞유리에 주차 위반 스티커 4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주차 규정을 어긴 차량에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차주인 50대 여성이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주민들은 차주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견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의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정당방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잘못을 해도 정당방위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긴급 피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러니까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만들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경찰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 20여 명이 바닥에 식용유를 바르고 직접 밀어 인도로 옮겼고, 차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앞, 뒤, 옆 모두 막아버리고 아예 자물쇠를 이렇게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앞에 쪽지가 들어있는 함을 가져다 놓았고 성난 주민들의 쪽지가 차량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쪽지에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시켰네요",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마세요", "불법주차 NO! 차 빼주세요", "갑질 운전자님아. 제발 개념 좀" 화가 난 주민들의 글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적이 없는 틈을 타 누군가가 방치된 차량에서 골프가방만 빼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차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제 3자인 중고차 딜러에 해당 차를 매물로 내놓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조대진 / 변호사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논란이 되니까 차를 팔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차를 파니까 파는 거였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고차 딜러가 차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퀴에 휠락을 주민이 걸어 놓아서 못 가져가도 돌아갔다는….]

논란이 더욱 커지자 차주는 결국 어제 아파트 주민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차주 A 씨는 주민들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이 대신 사과문을 읽었는데요.

A 씨는 사과문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할 계획이며 차량은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다음 주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지요.

[강신업 / 변호사 :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죄책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있어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이런 걸 손괴하거나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다니는 곳, 또 자동차가 다니는 것, 이것들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내지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2일날 경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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