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 교사, 여학생과 수개월 간 성관계...'진실공방'

광주 여고 교사, 여학생과 수개월 간 성관계...'진실공방'

2018.08.3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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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광주의 한 여고 기간제 교사가 1학년 여학생과 수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30일날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경찰에 의하면 36세 남성인데요. 한 여고의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니까 자기 제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6월달부터 자기 차로 학생을 불러서 신체 접촉을 하고. 특히 지난 25일과 26일 사이에 서울에 같이 동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할머니 집에 갔다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좌우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성관계를 했던 영상까지 촬영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게 학생과의 성관계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이 교사가 학생의 성적도 올려줬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앵커]
학교 측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인터뷰]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조사 결과 사실이 일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 A씨가 B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 성적까지 내가 올려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B양의 성적은 원래대로 그대로 있었다. 즉 성적 조작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일단 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요. 그리고 성폭행 이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요한 부분은 일단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설사 동의를 하고 또 아니면 강제성이 없고 협박이나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성관계 자체로 사실은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강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데 이 학생은 13세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학생 자체, 학생 자체가 얘기하는지 학부모 자체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하기 싫다,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고. 그런데 기간제 교사 입장은 그건 아니고 서로 좋아서 했다,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연인처럼 해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기간을 보면 6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성적인 접촉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 감정이 어땠는지. 그런 걸 경찰에서 다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자체가 의사에 반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성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어떤 사물을 변별,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그렇게 성숙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저런 사건들이 상당히 빈발해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좋아해서 했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또 피해자인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수사가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에 있어서 보면 교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약간의 강제성.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여학생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혼을 했고 학생이 혼자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악용한 게 아니냐 선생님이, 악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혼하면 편모, 편부 슬하에 있으면 사실은 부모가 밖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외롭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 같은 선생님 아니면 오빠 같은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 주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빠져들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나이 때는 성적인 면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거든요.

그냥 인적 관계, 인간관계로서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런 것이지, 뭔가 연인 아니면 성적인 측면을 머리에 두고 같이 만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간관계에 의해서 만나게 됐는데 자꾸 성인인 기간제 교사는 계속 성적인 걸 유도를 하고. 그러면 본인은 싫지만 이 관계를 끊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결론이 났는지도 궁금하고요.

[인터뷰]
최근 있었던 것 중에서 배용재 씨라고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자기 제자들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행동을 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건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해자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악용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는 법적인 것을 많이 따지지만 사실 도덕적으로는 그게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는 그것이 설사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용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판결은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또는 객관적인 증거를 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결국 징역 8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아까 얘기했던 본인의 거부 의사, 그리고 아니면 그쪽에서는 분명히 같이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 그것이 더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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