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고 차 매각할 것" 송도 불법주차 차주 사과

"이사 가고 차 매각할 것" 송도 불법주차 차주 사과

2018.08.3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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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아서 논란이 됐던 송도 불법 주차 사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결국 차주가 사과를 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인터뷰]
아마 뉴스에 주차장 앞에 차량이 가로막은 저 사진이 커다란 뉴스거리가 됐는데요. 지난 26일입니다. 송도 지역인데요. 그쪽에 캠리 승용차가 주차장을 봉쇄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지난 5월에 배포했던,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증을 배포하나봐요.

그런데 그게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주가 그걸 부착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경비원이 거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주차 금지 딱지를 거기에 붙였고 그것을 가지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여기 주민인데 왜 붙였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경비실에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관리사무소로 가라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의 골이 깊어졌나봐요.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을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문을 잠가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한 6시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승용차 밖에다가 기름을 붙여서 인도로 올려놓고 차량을 다 막아놓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 인도 방치를 하고 난 후 4일째에 중고차 업체에서 와서 이 차를 치우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은 치우지 못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아예 어떤 주민이 차량용 자물쇠를 밖에 채워놓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주민 대표가 최종적으로 그 차주의 사과문을 읽는 것으로 현재 일단락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지 않고 대독하게 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아마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이 직접 사과를 하라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단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많이 알려질 줄 몰랐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양해를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문을 저도 읽어봤는데 진정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니고 양도 굉장히 많고. 그 내용 자체를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 위원하고 관리소장이 주민들 100명 있는 곳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읽고 거기서 본인 자체는 저 차는 중고 딜러에게 팔고 원래 11월달에 이사를 가기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문제가 있어서 이사가는 게 아니고 본인도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어제 저녁 8시 40분쯤에 일단락이 됐고. 그 앞에 있는 입주민들이 다 박수를 치고 그래서 어제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차주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죄목으로 되는 건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일반교통방해죄 그걸로 해서 아파트에서 고발을 했어요. 사실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최초에 저 차량을 주차장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자리를 이탈했을 때 경찰이 와서 사실 저 차량을 견인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유지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없다라고 경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 철수를 했단 말이죠.

[앵커]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사유지다.

[인터뷰]
사유지다. 저게 만약 도로상이면 견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또 이사를 가고 차량을 파는 문제하고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행법을 위반한 그 문제는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일파만파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순간적인, 사실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런 케이스를 보고 다른 분들도 내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시간적인 손해 그리고 어떤 명예적인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경찰 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게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성립이 되느냐 이것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명확히 성립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판례에 의하면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의 방해행위는 그래서 일반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파트, 주로 주민들이 다니는 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만 다니는 통로에 대해서는 이걸 과연 일반교통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요즘 아파트 단지 자체도 택배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이게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일반도로교통방해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지금 판례의 경향을 보면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아파트 내에서는 안 되고 그랬는데 이게 설사 아파트 주민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로 인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점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유지 아파트 내 차량의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게 아예 법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건 명확하게 법에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사실은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으면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한테 돌아올 그런 것들. 경우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위법적인 요소가되면 본인의 승진, 또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에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저 사건 자체를 보면 경찰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건 견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경찰은 사실은 본인의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형법에 보면 긴급피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는 그게 침해됐을 때는 즉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거든요, 위법성이 되지 않거든요. 또 경찰 행위 자체는 저걸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긴급하게 견인을 했어요.

그럼 공무집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 자체는 법위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몸을 사린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아마 경찰도 법규정이 제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견인조치를 즉각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사과도 했다고 하니까 잘 해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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