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승태 대법원 판결 '일부' 뒤집었다

헌재, 양승태 대법원 판결 '일부' 뒤집었다

2018.08.30.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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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과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손정혜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법재판소가 앞서 대법원이 내렸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주목이 됐었는데 헌재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하나하나 좀 쉽게 살펴봐야겠는데 일단은 민주화보상법에 대해서 일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인터뷰]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판결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민주화보상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하시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이 피해자분들께서 국민께서 동의하시게 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거라고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인데요. 이것이 일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산적 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지 거기에 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재산적인 손실이나 배상금을 보상해 줬다고 해서 모든 위자료 청구까지 간주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피해자, 국가에게 피해를 입은 민주화 피해자 운동하신 분들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정신적 손해까지 완전히 화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게 핵심인데. 말하자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예전에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잘못과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위자료 청구가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앵커]
민주화운동 과정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보상금을 받았으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인터뷰]
일종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더 이상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974년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그 사건으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1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갈래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당시에 75년도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부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간을 잡는 것이 아니고 2심 선고가 난 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산정기일을 그렇게 해서 하나를 결정했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민주화보상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민주화보상법에는 먼저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의료지원금 이런 것들을 2015년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은 이미 다 국가로부터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서 다 받은 거나 다름 없다.

그런데 또 추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당신이 그동안에 받았던 것들을 다 다시 되물어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피해보상을 받았던 금액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뱉어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물어내라고 하니까 더 낼 돈이 없으니까 집을 가압류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위헌 재청을 했고 이번에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제는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고.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헌인 조항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이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쟁점도 있고 이 사건을 제기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당시에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제시하는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송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간주해서 다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막아놓고 이 보상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이 보상금을 받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소송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거나 정신적인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차별의 원칙.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이 조항이. 이런 주장으로 이것이 위헌 결정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국가가 잘못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국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다, 이게 오늘 헌재 결정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직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재판에 가게 되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예를 들면 긴급조치가 위헌적인 조치였는데 그 위헌적인 조치로 체포되고 감금되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부분은 보상이 돼야 된다, 배상이 돼야 된다. 나아가서 위자료 청구를 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이 된다. 그럼 국가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쟁점이 소멸시효 문제가 됐을 텐데 과거에는 국가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십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도과해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판례도 있는데 오늘 헌재에서는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극복을 한다면 과거에 국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민주화운동을 했다든가 불법체포, 감금을 했다든가 가혹행위로 고문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이 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 그런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이제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세 가지 과거사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세 가지 과거사 판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고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그중에 남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요. 그래서 이 판결을 취소해 달라, 이런 헌법소원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종의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하게 헌법재판소법에는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걸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73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를 발동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당시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된 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듬해,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긴급조치는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긴급조치 이 부분은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을 상대로 낸 것이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국가적 행위,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손해배상의 길을 아예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위헌인지 판단을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게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사건이 사실 법원에서 오늘 굉장히 집중하면서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재판취소까지 헌법소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4심제, 대법원 위에 있는 상급기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 헌재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하거나 결정, 위헌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대법원의 독자적인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3심제를 운영하지, 4심제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대법원 판결의 취소,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4심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게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지금 일각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난 사법거래, 항상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그 재판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불법적인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거래가 있었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그 판결은 존중받지 못하겠죠,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고 하자 있는 판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법에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오늘은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소하거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오늘의 헌재 결정은 우리는 4심제도 아니고 개별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대법원의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을 받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헌재가 판단을 내린 내용을 얘기를 해 봤는데 만약에 이거에 기초해서 볼 때 다른 사건, 비슷한 내용의 다른 사건이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과는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될까요?

[인터뷰]
충분히 다른 가능성이 있고요. 위헌으로 나온 조항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리로 적용을 해서 하급심 판결부터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 됐던 법률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 위헌인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급심 판결은 그 위헌에 따라서 나중에 입법이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기준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법원 판결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 법상 재심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대해서 위헌소원이라든가 재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 사유로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 재심에서 다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개별적인 사건들은 다른 논리로 재판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는 판결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참 고심이 되겠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굉장히 탄력을 줄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그 판단을 뒤집어 엎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헌재가 판단한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이 2개잖아요.

대법원이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있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한소가 만약에 다르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일종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을 수 있고요. 과거에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껄끄럽게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던 게 맞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박한철 헌재소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3년도에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차원에서 볼 때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번 내려서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이걸 위헌소송을 못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내려버렸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감안을 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늘 또 다른 양승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또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 사건이 가장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훨씬 더 확대된 입장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냐하면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사건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하잖아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런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때문에 배상청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법상의 소멸시효 논리가 똑같이 국가배상에서도 적용되어 와서 과거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피해를 입었지만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국가가 위법한 걸 인정하지 않았던 때. 이 근래,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과거사위원회라든가 진실규명위원회, 이렇게 국가가 한 행동이 위법하다.

20, 30년, 30~40년 지나서 그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법하다는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니 위법하기는 한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국가는 배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법원의 기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수정이 됐던 것이 하급심 판례에서 소멸시효에는 도과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그런 소멸시호 도과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소멸시효의 문제를 극복해서 배상해 주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건 해석에 따라서 구제를 해 줬던 거고 오늘 헌재 결정은 뭐냐하면 이 과거사 관련된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법하다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이런 조작 사건이 있었다, 결정이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소멸시효가 있었는데. 이 소멸시효나 민법상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이렇게 기간을 짧게 두는 것, 그 자체가 공평하게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잘못이 있었을 때 국민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소멸시효 제재를 주는 것은 국민에게 가혹하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해서 국가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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