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과거사' 판결...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3대 과거사' 판결...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2018.08.3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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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내렸던 3대 과거사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변호사님, 일단 3대 과거사 판결이 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청구는 아마 백기완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본인이 70년대 긴급조치 위반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이다 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까지 냈는데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지금 현행 헌법재판소법 보시면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헌법소원할 수 있는데 단 예외가 뭐냐하면 법원의 재판만 예외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몇 년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가 난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고죠. 이게 사실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주요 예상 문제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결국 이게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인터뷰]
저는 기각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이걸 법원의 재판도 헌재의 판단 대상으로 하자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때는 어떤 결정이었냐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재판이 있겠습니까? 헌재에서 이 법률 위헌이라고 했는데 판사들이 그걸 갖다가 적용하는 재판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만 빼고 일반적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번 판결을 했었고. 물론 몇 년 전에 헌재에서 국회의견서를 내서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고 개정의견서를 낸 적은 있으나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4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3심제인데 저만 해도 어? 대법원에서 졌어? 그러면 헌재 한번 가봐라고 헌재에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심제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헌재에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 법원에 있는 그런 재판들이 다 올라왔을 때 그걸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저는 글쎄요, 이것 만약에 인용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68조 1항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3대 사건 중 하나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패소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만약에 재판 내용이 취소가 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거래 수사도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이와 같은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이 대법원의 판결, 더군다나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오심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여론에 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말 재판거래가 있었는가 여부는 더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정황들이 상당 부분 있는 터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 68조 1항을 적어도 한정위헌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에는 더 탄력을 받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헌법재판소도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용을 하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결국은 헌법을 또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대로 하면 각하의 대상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오판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확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안을 입법부에 돌리게 되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봐라, 여러 가지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의 헌법재판소 68조 1항에 대한 입법부의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절충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그와 같은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도 양승태 대법원의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의 여러 가지 오심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기 때문에 수사는 더 추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게 한정위헌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한정위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반적으로는 합헌인데 한 부분만 한정해서 위헌이고 나머지는 다 합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합헌인데, 문제없는데 하나만 위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제외한 것, 이건 합헌인데 한 부분만 예외에 한정해서 위헌이다. 그게 뭐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면 그것만 위헌이라는 얘기니까 현행 해석대로 하면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전부 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 예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그걸 판사가 고의든 실수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했을 때 그것만 헌재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앵커]
오늘 오후에 이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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