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14년형 구형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14년형 구형

2018.08.29.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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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혐의가 얽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신동빈 회장 관련 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신 회장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일가 경영비리 사건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서울고법은 오후 2시 10분부터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백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 징역 14년이 구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특혜도 주어선 안 된다며, 이 자리에 있는 검사 판사 기자 평범한 소상공인 노숙자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됐고, 경영비리 사건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사건에서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건너간 70억 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를 뒤집고 신 회장이 혐의를 벗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롯데 일가 경영비리 재판이 열린 만큼 오늘은 그동안 건강을 이유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신격호 명예회장이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에 10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을 비롯한 롯데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0월 초쯤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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