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은 '과천 시신 훼손' 변경석, 고개 숙여

마스크 벗은 '과천 시신 훼손' 변경석, 고개 숙여

2018.08.29.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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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오늘 최근 일어난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흉악범 얼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동안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변경석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된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것이 2009년에 법령이 정비돼서 강호순 살인사건 이후에. 그 특정강력범죄 법에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증거가 명백해서 공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여기서의 공개는 적극적인 공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검찰 수사 과정, 인계과정, 현장검증 과정에서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가 모자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언론에 얼굴이 노출될 수 있는 얼굴 공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경기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 7명이 전원 합의를 해서 이것은 공적인 이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또 심각성도 분명히 있고 혹시 이 사람에 의해서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또 여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과거에 논란이 됐던 있는 어떤 사건은 공개를 하게 되고 어떤 사건은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기준이냐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되었고 여기에 민간전문가까지 참가를 해서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오원춘 사건, 또는 박춘풍 사건, 김하일 사건,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영학 사건 등에는 얼굴이 공개가 되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흉악범죄라는 게 얼굴을 공개한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이번 범행을 돌아보면 이 변경석이 대담하게도 자기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장소를 옮겨서 훼손을 하는 경우가 이전에 그런 흉악범죄들을 보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그리고 사용한 흉기 같은 경우에도 카운터라든가 사용한 장소에 그대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사실 전과는 없어요. 예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데 범행의 어떤 수법을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체를 훼손하게 되면 이게 노래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체를 다른 곳에 은닉을 하죠. 아니면 집으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외부로 가져가서 사체를 훼손할 수 있는데 노래방 안에서 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과 카운터 앞쪽 같은 데, 그 당시에 혈흔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이건 말끔히 치웠습니다마는 지금 살해에 사용된 흉기, 그리고 시신 훼손, 흉기는 그 당시에 카운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한 거고 시신 훼손 도구는 외부에서 사다가 시신을 훼손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강력범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체를 훼손하고 살인한 그런 도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걸 보는 순간 또 다른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의자나 카운터 위에 그대로 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래방에다는 휴가 중이라는 것을 써붙이고 나서 거기서 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 살해를 했을 전후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인 상태에 있어서 인지나 지적 수준이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인지 그리고 본인 자체는 사체를 훼손한 다음에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수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겨우 서울대공원에 있는 길에서 3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숲에다가 사체를 은닉한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쓰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전 과정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인 흉악범죄다 했을 때 전해지는 그런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우발적으로 살해가 이뤄지고 나서 예를 들면 목전에 시신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 시신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마 노래방 룸 안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빨리 옮기기 위해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시신이 훼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범죄의 정황에 대한 사후의 은닉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밀함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듯 버렸기 때문에. 만약 완전 꼼꼼하다고 한다면 저렇게 보란듯 하지 않고 매장하듯 한다거나 또는 지문 자체를 소거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에 버리게 되면 나를 찾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 변경석,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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