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BMW 화재 장면 입수...'결정적 단서' 은폐?

지난 3월 BMW 화재 장면 입수...'결정적 단서' 은폐?

2018.08.28.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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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죠.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잠시 뒤 국회 국토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BMW 측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인 EGR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은폐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YTN이 입수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엔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결된 관에는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강한 열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달리던 BMW 5GT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지난 3월에 촬영된 장면입니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요. 김 변호사님, 먼저 EGR이 뭐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데 EGR 문제가 워낙 커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배출해서는 안 되고 저감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엔진에서는 엔진은 촉매하는 역할 그다음에 순환하는 역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올 때는 필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EGR이라는 그러한 장치인데.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EGR은 보니까 밸브와 쿨러와 파이프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기가스 중 일부를 다시 흡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온도를 좀 낮춰서 다시 재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EGR 관련해서 저도 같은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점검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찌꺼기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끼어있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찌꺼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배기가스를 지금 EGR에 문제가 있으니까 온도를 떨어뜨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도 자체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600도 이상 되게 되면 이 찌꺼기와 결합해서 불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엔진에 구멍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불에 타는 그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GR을 바꾸게 되면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BMW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이러한 EGR 문제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냐, 배기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520d와 관련된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실험을 하고 있고 검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EGR 문제와 관련해서 BMW 측이 이걸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지난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지난 3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러면 6월 이전에 원인을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핵심적인 문제는 불이 왜 났는가에 대한 것은 BMW 측에서는 EGR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은 EGR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화재는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좀 더 그것을 파악해봤으면 실제로는 이 화재가 EGR 문제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단초가 있었는데 그걸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BMW 측에서 이거 EGR 문제다, 하드웨어 문제다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점검 받은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화재 위험은 계속 갖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BMW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앞쪽부터 달리 본다면 분명히 단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BMW 측에서는 일단 EGR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차량이 모두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도 그렇고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불에 타지 않은 차량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차량들을 점검을 해 보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모든 차가 불에 탔다고 하면 EGR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 탄 차도 있고 탄 차도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단계로 보면.

[앵커]
지금 원인과 관련해서도 좀 더 규명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EGR이 화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BMW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일찍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혹은 일찍 알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3월에 촬영된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0월에도 EGR 결함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2016년부터도 EGR이 문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은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이유가 뭐냐하면 2016년부터 비슷한 증상들이 나왔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점을 보냐면 국토부에서 체크한 결과인데 2016년도 11월 이후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520 모델 있죠.

그 모델에 대해서는 EGR에 개량형 밸브를 탑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개량형 밸브를 탑재했을까. 그것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강판도 붙이고요.

라디에이터라고 해서 열을 방출하는 게 라디에이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강판도 붙이고 라디에이터 면적도 굉장히 넓게 한 그런 개량된 EGR을 신형에는 설치해서 출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B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이랄지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2016년 11월에 개량형 EGR 장치를 설치해서 내보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전, 그러면 2015년 전에 이미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은폐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토부랄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자체 내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랄지 아니면 연구를 했다랄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은폐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그냥 EGR을 은폐 했느냐 아니면 자동차가 탔는데 모를 리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BMW 자체 내에서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왜 신형에 대해서는 EGR과 관련된 장치를 개량형으로 부착했는지 이런 부분을 BMW 측에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만 해요.

[앵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이런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BMW 측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은폐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피해 차주와 관련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주희 / 피해 BMW 차주 : 화재 위험이 실질적으로 다 보였고, (문제 부품을) 제가 본사에 보내라고도 했고, 본사에 보낸다고까지도 했어요.]

[하성용 /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국토부 환경부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볼때 이미 BMW 측에서는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된, 예측 가능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BMW 측의 늑장대응으로 이런 사태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벤츠라든가 아우디 등의 경쟁사하고의 판매실적이라든가 그걸 두고 아마도 BMW측에서는 내부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지만 관련된 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됐고 발생됨에 따라 BMW 내부에서 준비한 프로세스가 아마도 오류가 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앵커]
피해 차주의 얘기대로라면 본사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보고됐을 거고 본사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를 저희가 길게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판매 실적 경쟁 때문에 혹시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무게감을?

[인터뷰]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외국 차, 특히 아우디라든가 BMW, 벤츠 같은 경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와 겹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실적이 조금만 밀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러면 소비자라든가 전문가의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유럽에서 점유율이 한국에서는 점유율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해서 경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만약에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다. 그렇게 드러난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형사적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 민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형사적인 책임의 전형적인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결함 사실을 알면 지체없이 이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안 하게 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사적인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자동차관리법에도 이러한 결함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면 소유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작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상 보증책임이랄지 하자담보책임이랄지 이런 걸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화재, BMW 차가 불에 타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돼버리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EGR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차가 노후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A/S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걸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랄지 자동차안전검사 기관에서 명백하게 이런 것들이 EGR로 인한 경우라고 확정된다면 사실은 보상받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마 잠시 뒤 있을 공청회에서 원인 규명과 함께 이런 보상 대응책에 대한 방안들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보상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마 지금 공청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검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법 제도가 강제성이 없어요.

그럼 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EGR과 관련된 부분은 BMW에게 그와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다랄지 허위로 한다랄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처벌하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과연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된 차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적 손해냐, 신체적 손해냐, 생명에 관한 손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구분지어야 하고 금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금액까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해, 징벌적 손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사실은 100만 원 정도 손해같지만 이게 신체적,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은폐한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악의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면 이걸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막아야 한단 말이에요. 징벌적 손해제도를 도입해서 5배, 10배 그 정도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구조 자체는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소송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차가 한 300만 원 정도 손해봤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군다나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한두 명이 승소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도 다 그것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집단소송제도 이건 저희가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범위를 넓혀서 피해자의 구제가 신속하게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를 은폐한 그런 제작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사적으로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운전자들의 폭넓은 보상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차주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적 책임이 있다, 직무유기 책임이 있다 이런 건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어렵죠.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것은 손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기관이 일부러 하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이를 예방할 수 있고 국가기관으로서 감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만연하게 대처를 하다가 어떤 책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요.

그 화재 원인이 EGR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지금 국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이미 검사를 할 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사실은 같은 정부기관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이걸 공유하고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건. 잠시 뒤에 있을 국회 국토위 공청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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