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신훼손 사건' 용의자 얼굴 공개되나?

'과천 시신훼손 사건' 용의자 얼굴 공개되나?

2018.08.23.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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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노래방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해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불법 도우미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거든요.

[인터뷰]
그건 전적으로 피의자의 얘기입니다. 그건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그 자백에 근거하는 것 자체가 19일날에는 시신이 발견된 날이고 그로부터 열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본인의 노래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본인이 사체를 훼손한 다음에 그리고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이고. 그 이전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은 수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범인이 지금 범행 직후에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시신까지 훼손하고 시신을 또 서울대공원에다 유기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데요. 범행 후에도 열흘 동안이나 노래방에서 시신을 옆에 둔 채로 지냈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휴가라고 A4용지로 써붙이고 그 안에서 숙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노래방을 인수한 다음에 여기서 숙식을 했다고 하는데 외로운 늑대형 이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도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별로 없는 혼자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범행을 하고 완전범죄를 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신을 훼손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왜냐하면 지금 노래방에 왔던 피해자가 다른 일행이 없었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 딴에는 그 수풀에 버리면 그것이 발견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원인이 참 일반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을 거기서 그렇게 다툼 끝에 살해하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거기서 숙식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나서 열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 이건 상당히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사이코형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딴에는 어쨌든 우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도우미 그 문제로 몇 번이나 걸쳐서 상당히 자기를 화나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요새 많이 그런 범죄가, 분노형 범죄가 벌어지는데 이것도 사실은 분노형 범죄의 일종이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의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모자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잔혹한 범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공개하고. 그런 심사를 오늘 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신상공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빨리 소집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대범죄이고 잔인한 범죄고 말이죠. 그리고 피해가 심각한 범죄. 이런 범죄면 특례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앵커]
오늘 중에 공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범행의 원인이나 배경도 사실 상당히 의문이 남지만 이후의 행동도 상당히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심리적인 문제를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심리 전문가이시니까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피의자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터뷰]
범행을 했을 때와 범행 이후의 부분을 연결해 봐야 되는데요. 이 범인이 도구하고 이것을 아주 정갈하게 놨다고 합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이걸 조직적 범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동기가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조직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건 저희 같은 사람이 할 때는 반사인격장애 테스트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적자를 알아보고 본인의 외로운 늑대형의 범의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분명히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죄 부분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법에서 영상실질심사를 받는다고 해요. 몇십 분 뒤에 받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살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해 동기라든가 원인 이런 것들이 나타날 텐데 본인이 살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범행도구도 발견이 됐고 시신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혐의는 입증됐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건 강도 살해인지 그냥 살해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살인범죄로 결국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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