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범, 전부터 "죽이겠다" 말하고 다녀

봉화 엽총 난사범, 전부터 "죽이겠다" 말하고 다녀

2018.08.22.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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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경상북도 봉화에서 일어났던 엽총 난사 사고인데요. 참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당일날 70대로 보이는 용의자가 먼저 파출소에 가서 , 봉화군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총 자체를, 엽총 자체를 받습니다.

그 시각이 대략 8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달려간 곳이 1차 발사가 이루어진 사찰 부근이었습니다. 현장감식을 해 봤더니 세 발이 발사된 것 같습니다.

탄피가 세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려로 알려진 분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면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들어가자마자 손 들어라라고 외침과 동시에 바로 엽총을 4발을 발사를 해서 민원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 두 명이 결국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요.

그와 함께 있었던 공무원 중에는 임신한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민원인과 공무원이 이 사람을 제압을 해서 결국 검거가 되었었는데요.

알려진 범행 동기 자체는 지금 승려로 알려진 그분과 물 사용 관계로 해서 갈등이 있었고 또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에 있어서 면사무소에 처리를 부탁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 하나의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곳에 사찰에 계신 승려와 또 두 집 그리고 용의자가 함께 썼는데 최근에 두 집이 더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가뭄 상태에서 더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 갈등과 민원에 대한 불만이 일단은 범행의 동기가 아닌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범행 동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가뭄, 폭염이 살인사건을 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에 이와 관련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 총으로 죽이겠다고 말을 들어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경찰이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총이 반출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4년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김 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임 씨라고 하는 분과 물 때문에 사실 다툼이 계속 있었었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임 씨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니 저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파출소에 진정서를 처음에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진정서를 받은 경찰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과론적으로 임 씨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가 진정서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게 경찰 관계자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자기가 유해 조수를 포획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이 총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소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총을 가져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총기를 원래 소유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총기를 맞겨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달라고 했고 지난번에 진정서 냈던 것이 이미 철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었다고 해서 결국 내줬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7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유해 조수 포획을 이유로 13차례나 총기를 출고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도 총기를 그런 식으로 출고한 게 사실이라면 혹시라도 연습을 한 게 아니었나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경찰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상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인터뷰]
법적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은 요건에 다 맞아서 소위 말해서 출고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죠.

[앵커]
다 조사했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것을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만약에 적극적인 태도로 생각해본다면 민원도 한 차례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한 번은 총기를 다시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판단은 무엇인가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을 그때는 분명히 했었으면.

[앵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죽였어요.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는 거죠, 그 당시에.

[인터뷰]
그 당시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앵커]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인터뷰]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봤더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하나 받고 나서 총을 다시 출고를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다시 출고를 했을 때도 만약에 그와 같은 정보가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수상하다, 뭔가 공공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아닌 출고를 하지 않는 이런 적극적인 일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찰 공무원들이 그냥 목전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피의자, 그러니까 살인사건을 낸 사람이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인 처벌 수준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상참작 사항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걸 따져가면서 형을 감형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지체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요소와 실제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썩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지체장애인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이 나중에 이걸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그때 가서 또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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