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탄핵 심판, 형사소송처럼"...청와대로 유출?

단독 "朴 탄핵 심판, 형사소송처럼"...청와대로 유출?

2018.08.21.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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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빼돌린 헌법재판소 기밀 정보 가운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제출된 증거를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다룰지 논의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탄핵심판이 길어지며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도 있었는데, 검찰은 관련 정보가 당시 청와대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최 모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하던 3년 동안 헌재 내부 정보를 대법원으로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유출 정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밀 정보도 포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 관련 증거를 형사소송처럼 다뤄야 할지 논의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에는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검찰 조서 등 간접적으로 제출된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증거를 엄격하게 다루고, 증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비슷한 시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세우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며 박 전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중환 /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 변호인(지난 2016년 12월) : 저희는 이 사건이 철저하게 형사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절차, 증거 증명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형사 절차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 부장판사의 보고 내용을 파악한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헌법재판소 기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또, 이렇게 빼낸 정보가 박근혜 청와대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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