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쟁점은?..."위력 행사 여부가 핵심"

안희정 2심 쟁점은?..."위력 행사 여부가 핵심"

2018.08.19.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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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무죄 판결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재판부도 두 사람 사이 위력이 존재하는 건 인정한 만큼, 2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행사한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제기됐던 강제추행 등 10가지 혐의가 모두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냈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지난 14일)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대권 주자였던 점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피해 주장 시기에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수소문하거나 함께 와인바에 간 점을 들며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취지로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지 않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기존 진술 외에 추가 증거 제출 여부가 유무죄 판결을 가를 요소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허 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얼마나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메모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에서는 폭행과 협박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1심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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