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후폭풍...사법부 규탄 집회

'안희정 무죄' 후폭풍...사법부 규탄 집회

2018.08.19.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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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는데요. 하지만 선고 직후 사법부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후였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이성경 / 집회 참가자 : 당연히 사법부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게 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박종현 / 집회 참가자 : 저는 이게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우리나라 인식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앵커]
한마디로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는 지적인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도 집회에 참석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월, 6월, 7월에 있었던 혜화역 시위와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혜화역 시위에서는 극단적인 남성 혐오 발언이 주가 돼서 심지어 참가자들도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는 차별과 배제의 성향이 강했다고 한다면 어제 집회에서는 그보다는 미투운동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남성 또 중년층, 20대 남성까지 함께 참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무엇인가 남성주의적 시각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취지의 불만과 토로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최영미 시인도 함께 참가를 해서 미국의 유명한 한 시 구절을 암송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와 같은 상황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취지인 걸로 봐서는 어제의 집회 자체는 무엇인가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남성 가부장적인 생각이 그대로 판결에 투영된 것은 아니냐, 즉 피해자의 입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가해자에 유리한 판단이 아닌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집회가 아니었던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미투운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함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전에 워마드가 중심이 되어서 열렸던 집회와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온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돼서 그런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1심 재판에 불과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심,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죄 사실이 유죄로 입증이 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집회 현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이후 김지은 씨의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정혜선 / 김지은 씨 측 변호인 (김지은 씨 입장 대독) :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세 분의 판사님, 제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당신들이 물은 질문에 답한 제 답변 들으셨습니까?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앵커]
지금 얘기 들으셨는데요.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재판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약 14페이지 분량인 것인데요. 대독의 형태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자체는 피해자인 나의 얘기를 왜 안 믿어주고 가해자의 입장의 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판사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사실은 증거인데 왜 이 증거에 관한 것을 배척했냐고 하는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는 거절의 의사를 다 최대한 표한 것이다. 다만 내가 고용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수동적인 또는 어느 정도의 완만한 표정과 자세를 취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그래야 믿어줄 것이냐는 취지의 사법부 판사 3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에 찬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부분도 보면 왜 나에게는 묻고 안희정 지사에게는 묻지 않았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성관계 관련된 이런 사건에서는, 성폭행 사건에서는 사실 증거라는 게 별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유죄가 선고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내가 일관적으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황적인 증거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안 전 지사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한 것이 억울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판사는 당시 그 둘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황에 있었던 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관계를 본인이 느끼고 행사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둘밖에 정말 모르기 때문에 검찰이든 판사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말과 또 정황증거들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재판부가 그런 걸 보고 판단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판단한 거고.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지은 씨는 나의 2심에서는 그런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에서 잘 감안을 해서 증거를 좀 더 확보하고 또 그리고 항소심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전략을 잘 짜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를 잘 행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현재까지 1심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 근거는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는 법익 중 하나가 형법상으로는 다른 사람과 원치 않는 성관계가 시도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가 이거라고 재판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혹은 싫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일단 싫다는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다른 사람과의 성폭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하고 또 조치를 정확히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김지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그런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는 잘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라도 저항의 표시나 거부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가장 핵심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이 행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고발을 하고 이것 자체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거죠. 그 근거 자체는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의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행위 이후에 어떻게 순두부 같은 걸 찾으러 다닐 수 있겠느냐. 또 그 이후에 귀국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볼 수가 있느냐. 또한 안 지사에 대해서 계속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총칭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과연 피해자다움이 무엇이냐. 만약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바로 비행기표를 사서 바로 즉시 귀국해야 그것이 바로 피해자다움이냐.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미묘한 심정이라든가 성폭행 피해자의 본질을 잘 모르는 남성 지향적 또는 성적 감수성 자체가 부족한 이와 같은 젠더 감수성 자체가 부족한 이런 판결이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여성단체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인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피해자다움이 무엇일까.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단과 편견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꼭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특정적인 행동을 해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이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건드리는 그와 같은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성토하면서 이른바 노 민스 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 용어가 생소한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 노 민스 노 룰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건 매우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법조계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항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항거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따지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는 싫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했으면 보통은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는 싫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다음에 있었던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폭행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 민스 노 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라고 했으면 바로 그건 노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건 성폭행이라고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는 사실 노 민스 노 룰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노 민스 노 룰처럼 사실은 규정돼 있는 것처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죄형법정주의상 혹은 법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에서는 법에 집어넣는 것은 매우 찬성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피해자나 가해자나 정확하게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고 또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인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 민스 노 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찬성합니다.

[앵커]
재판부 판단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은 씨의 말과 행동이 재판부에서는 불일치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다움에 있어서 무엇인가 일상적인 생활과 다르다 그것의 근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합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마음 자체가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한 증오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울감도 생기는 이런 심적 전이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중에서 가장 신고가 안 되는, 그래서 어두울 암 자를 써서 암수율이 낮은 범죄가 성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약 8%만 신고가 이뤄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중 하나가 내가 성범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하면 평상시와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평상시처럼 똑같은 언행을 하고 평상시처럼 일상을 유지했다는 이 자체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인과관계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느냐. 그것의 근거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성폭행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것 때문이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만으로 성폭행당하지 않은 것이다, 위력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반드시 실정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전략을 새로 짜야 될 텐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위력 행사에 초점을 둬야 할까, 아니면 김지은 씨 진술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리오해와 사실 오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법리오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 또 위력의 존재가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김지은 씨의 진술과 김지은 씨가 행했던 행동들이 사실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지은 씨가 그런 식의 행동을 한 것을, 그것을 김지은 씨의 주장과다르다라고 해석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즉 김지은 씨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른 증거를 보강해서 재판부에다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줘서 기존 김지은 씨 주장이 많이 탄핵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려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또 내지는 1심에서 혹은 증언했던 사람 중에 위증했던 사람이아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본인의 진술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무죄 선고 직후에 SNS에 상쾌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판결 바로 직후에 미소 사진과 더불어서 상쾌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더군다나 유력 정치인, 한때는 대선 주자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중치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김지은 씨에게 또 다른 2차 피해자화를 야기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성급한, 물론 가족의 입장에서 법적인 재단을 받지 않는 아버지를 이렇게 응원하는 그것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확정판결이 아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상쾌하다. 이 이야기 자체는 과연 미투를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결국은 아와 피아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미투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칠링 이펙트,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비난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처신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좀 더 신중을 하고 뭔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SNS 사이트를 비공개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 소방서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법안이 새로 마련이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법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군복무하고 형평성 같은 것들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징벌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찾았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곳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공공병원이라든가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힘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보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봤지만 거기는 합숙을 하거나 그들이 단체로 묵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정도로 힘들면서도 사회공공시설이 필요한 이런 곳이 어디냐를 봤더니 교도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들에 대해서 교도소라든가 소방서, 119 등에 합숙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체복무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무엇보다 사실 일반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인터뷰]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앵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인터뷰]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속칭 불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제일 많은데요. 2739명이고요. 신념으로 인한 병역거부 사유가 17명에 불과합니다. 처벌 현황을 보게 되면 징역이 1776명이고요. 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는 것이 966명이고 집행유예가 14명,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분들의 대부분의 거부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인터뷰]
특정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집총을 거부하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법원의 입장에서는 병역법 88조에 저와 같은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위헌 판결을 받기는 받았지만 결국 병역법 88조에 처벌에 관한 것은 여전히 합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상태는 계속 유지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통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오는 30일이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심리가 열립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기류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한 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기한 소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 모 씨라는 사람이 예비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서 같이 헌재에 올라간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재판 계류 중인 게 있었는데 헌재 결정이 난 후부터니까 이제부터는 전격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공개 변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전부 다 여호와증인이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유로 해서 이런 복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징역을 살게 했었는데 이제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왜냐하면 이번에 김선수 대법관하고 노정희 대법관이 이번에 다시 대법관으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이고 또 인권을 중시한다고 얘기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까지 나온 이상 무조건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징역을 살게끔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해서 또 추가로 여쭤보면 지뢰 제거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대체복무의 내용으로 1번으로 지뢰제거복무를 하게끔 하자. 왜냐하면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총, 즉 총을 들어서 사람을 살상하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상, 종교적 양심상 이걸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투입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 입장이고요.

그렇고 지뢰 제거에 투입해 보겠다고 하는 안을 냈는데 문제는 지뢰 제거라는 게 특수한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복무에 대해서 집총 거부 때문에 이런 걸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지뢰를 제거하는 곳에 투입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전문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일만 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매우 위험해서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과 형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께서는 지뢰제거 작업 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입영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대체복무 종류를 찾는 거. 또는 일단은 입영을 하고 나서 비전투분야를 찾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뢰제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전투 항목인 평화적인 목적으로 지뢰제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정부기관에서 마련한 안은 아예 입영 자체를 하지 않고 군 바깥에 있는 상태지만 대체복무의 필요가 있는, 다만 근무기간 자체를 적어도 공군이 최대 기간인데요. 22개월보다 2배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부터 해서 합숙을 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입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것을 기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응하는 어려움 정도는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지뢰가 됐든 아닌 것이 됐든.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 두 가지 이슈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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