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스트레스로 숨진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스트레스로 숨진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2018.08.19.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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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기 피해까지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료 회사 영업사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당한 전화 금융 사기 피해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넘게 음료 업체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A 씨는 과도한 영업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 2014년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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