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자격정지 고작 ‘1년'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자격정지 고작 ‘1년'

2018.08.18.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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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료 중에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격정지가 풀리면 곧바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 30살 A 씨는 지난 2013년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검진을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 적발됐습니다.

의료인의 이런 범죄 행위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부가 의사들의 범죄나 비윤리 행위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또 일회용 주사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되면서, 법을 어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바꾸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 수술'을 시킨 의료인도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칙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자격정지만 풀리면 곧바로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사들이 성범죄 등을 저지르면 면허를 아예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사에게 의료 행위에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비도덕적 불법적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좀 강화해서….]

의사 면허 취소 방안은 201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도 또다시 '의료인 감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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