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영장 기각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영장 기각

2018.08.18. 오전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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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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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나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 지사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킹크랩 부분은 보지 못했고 드루킹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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