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외국 정상도 독대했지만 청탁한 적 없어"

신동빈 "외국 정상도 독대했지만 청탁한 적 없어"

2018.08.18.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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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어제(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외국에서도 정상들을 독대했지만, 개별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또, 재계 5위 롯데그룹을 이끄는 회장 본연의 일을 6개월 넘게 하지 못하면서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도 확정하지 못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엔 2천 명 이상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발언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최순실의 회사로 드러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29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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