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김경수 150분 승부...영장 결과 주목

특검·김경수 150분 승부...영장 결과 주목

2018.08.17.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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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드루킹과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금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도, 김경수 지사도 지금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히든 카드는 뭘까요? 그리고 그 히든 카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영장심사가 오늘 150분 승부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2시간 만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짧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앵커]
보통 길잖아요.

[인터뷰]
사건마다 다른데 우리가 왜 짧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특검, 검찰, 주요 사건 저희들이 뉴스나이트가 다룬 사건들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많잖아요.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쟁점 많죠. 얼마 전에 있었던 안희정 전 지사도 간음 혐의가 5개, 4개 이렇게 되니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김경수 지사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 특검의 중요성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큰데 사실은 죄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즉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 이거 하나이고, 쟁점도 2016년 11월 9일에 드루킹 일당이 있는 산채에 가서 킹크랩 시연하는 걸 봤느냐, 보고 고개를 끄덕였느냐 그걸 승인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이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2시간 반은 그렇게 짧은 건 아니죠.

[앵커]
지금 제가 앞에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했는데 특검도 오늘 영장 발부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위기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상당한 위기에 내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양쪽 다 밀릴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사실 이번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명운이 걸려 있고. 왜냐하면 지금 25일날 1차 수사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구속 기간이 20일이니까 아마 30일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하면, 기각이 된다는 건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지. 그럴 경우는 특검의 동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벌써 여당이나 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었는데 일체 대답을 안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춰보면 일단 최종결정권자는 특검에서 22일 정도에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과연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 김경수 지사의 영장이 기각되고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연장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의 결과가 일단 양측으로 봐서는 한 치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1차 소환되고 재소환되고 그리고 오늘 영장심사, 결연한 표정으로 나왔는데 오늘 복장도 좀 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1차 때, 2차 때는 노 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줄기차게 계속 얘기했던 건 본인은 관여한 게 없다,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넥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구속돼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넥타이는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왔다고 하는 건 저 차림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또 저런 결연한 모습 자체가 본인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무죄하다고 함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태도로 보여지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시계가 채워져 있었다고...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미,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김경수 지사를 또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층에 대한 결집,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의미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보통 영장심사 나올 때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떨리죠,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혐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상대가 있는, 검찰이라는, 특검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공판기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몇 시간 동안 본인의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뢰인들 만나면 제일 떨릴 때가 영장실질심사 들어갈 때라고 해요.

검찰 심사 받을 때보다 그다음에 나중에 본재판 받을 때보다 더 떨린다는 것이죠. 이 몇 시간의 얘기를 가지고 몇 시간 후에 나의 신병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넥타이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에 갈 때랑 법원에 갈 때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검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는 무죄인데 저 사람이 나를 조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의 대결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법원은 안 그렇거든요.

법원은 어쨌든 내가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법원에 대한 예의 같은 것도 차리기 마련이라서 대부분의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단정되고 안정적인 옷을 입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남자들은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넥타이를 매고 오늘은 상당히 말을 아낀 김경수 지사.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특검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 누구인지, 박범석 부장판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6기, 전남 영암 출신이고요. 서울지법과 광주지법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영장 관련 결정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발부와 기각 나누어서 보죠. 발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발부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입니다.

그리고 조양호 한진회장 부인이죠. 이명희 씨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었고요. 사법부 재판거래 관련 전, 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앞서서 있었던 사건들의 발부기를 어떻게 했나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데 성향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거 보면 성향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재벌이라든지 전 정권, 보수 정치인. 보수 정치인 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신연희 구청장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부인에 대한 영장은 또 발부를 안 하고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정치적인 잣대, 약간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 보자고 하면 저 결과를 가지고는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 제가 보이는 건 아마 대부분의 판사가 그렇겠지만 저 박범석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소명 여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연희 전 구청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소명이 사실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임기가 남아 있는 구청장, 당시 현직 구청장이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구청장,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그런 지위 여부라든지 지금 임기 여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 소명이 됐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았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건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서 기각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한번 예상을 해 본다면 재판장이 봤을 때 오늘 김경수 지사가 현 지사다, 정권 실세다, 무슨 여야가 이 특검을 가지고... 이런 걸 고려 없이 아마 범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범죄 소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발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고려는 안 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앵커]
그런데 압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판사가 누구다, 약력은 어떻다, 이전에 뭘 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결과 나온 다음에 이 판사는 어떤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알게 모르게 재판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아침부터 그 기사에 대한 댓글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지양을 하자. 법원의 결정, 그다음에 향후 있을 재판 이것도 좀 차분히 지켜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영장전담판사가 3명입니다. 3명이서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맡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는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장판사 2명과 일반판사 1명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전담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온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영장전담판사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사건을 맡으면 관련된 보도를 일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보도나 신문,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오로지 사건 내용 자체만 집중하기 위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본인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실세다, 살아 있는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대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고 또 박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한 영장을 기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사건의 본질 자체, 거기에 아마 상당히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김태현 변호사님 말대로 증거에 입각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테고 그래서 오늘 김경수 지사랑 특검 측이 150분간 불꽃 공방을 펼쳤는데 특검 측에서는 나름 준비한 히든카드가 있었다고 하죠?

[인터뷰]
특검 측에서 준비한 건 결국 로그인 한 것, 로그아웃한 그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출판사를 가서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 거기 안에서도 계속 로그인을 해서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 이건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있었으니까 결국 특검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김경수 지사가 그걸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로그인, 로그아웃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김경수 지사는 안 봤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논란이 되는 거죠.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이야 그건 컴퓨터에 남는 거니까 그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두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은 특검 측에서는 그걸 김경수 지사가 보는 데서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증거는 결국 사진이나 비디오나 물적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만 있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그 장면을 봤다라고 추측하고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한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 자기는 그걸 본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그러나 특검은 그 시간에 있었고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11월 9일, 그날의 진실인 거죠. 느릅나무 출판사에 저녁때 김경수 지사가 간 것은 확인이 된 거고요.

[인터뷰]
객관적 물증도 있고 본인도 인정한 거고요.

[앵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둘리, 우 모 씨의 진술에 따른 것인데 거기서 김경수 지사가 보는 앞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둘리의 진술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산채에 갔다, 그건 확인된 거예요. 가서 경공모 조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봤다, 이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검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여기에서 완전히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건데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둘리라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완전 킹크랩은 아니고 킹크랩 시연을 하는 거죠. 원래 킹크랩은 휴대폰 100개여야 되는데 휴대폰 10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연을 한 장면들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 앞에서, 당시 의원 앞에서 시연을 했고 특검팀은 그때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 로그아웃이 되던 기록들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이 상황을 보건대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경수 지사는 그걸 부인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경인선까지만 PT을 받았고 그건 몰라. 그건 자기들끼리 했겠지. 이 얘기예요.

특검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건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증거나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관련자들 진술이니까.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 로그아웃 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정황증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술이 일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보도됐을 때는 둘리, 솔본아르타, 서유기, 드루킹. 이름이 뭐... 네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경수 지사, 당시 의원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경수 당시 의원의 위치와 자세까지 네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대질신문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 이후를 보면 드루킹이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시연한 게 아니라 독대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게 특검의 굉장한 고민이고 아마 영장 기각이 되면 이 부분은 저는 가장 결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내세우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MS파일인데요.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당일, 2016년 11월 9일에 작성이 된 것으로 알려진 MS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은 빔프로젝트로 쏴서 출판사 벽 쪽에 띄워놓고 김경수 당시 의원한테 경인선 부분, 킹크랩 부분을 브리핑을 했다는 거고 김경수 지사는 이런 주장입니다. 브리핑 받았는데 내가 앞 부분, 경인선 소개는 받았는데 킹크랩은 못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걸 아마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PPT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면 쭉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연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빔프로젝터 띄워놓고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거기 앞 부분은 경공모라는 조직도를 쭉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킹크랩 프로토 타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 아까 설명해 준 시연회를 한 거죠. 로그인 기록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봤다가,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몇 번 처음에 프로토 타입으로 해 봤다는 거거든요. 이 주장이 맞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한테 쭉 설명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앞부분, 경공모 조직에 대해서 내가 받은 건 인정하지만 뒷 부분의 킹크랩은 일체 내가 받지 않았다, 이게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걸 과연 그러면 특검이 어디에 신빙성을 둘 것이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공모 측 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둔다면 이건 상당히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 둔다고 하면 킹크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혐의에서 벗어날 텐데 이 부분을 아마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둘 것이냐고 이번 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킹크랩이겠죠, 댓글조작 프로그램, 캥크랩이 문제인데요. 김경수 지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킹크랩이라는 걸 언론보도를 보고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난 7월 16일) : 실제로 킹크랩, 매크로 이런 걸 이번에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밝혀질 거다. 오히려 특검을 해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게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특검을 통해서 해소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아봤다고 타박하시면, 야단을 치시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사람들을) 가려보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선거 기간 중에 제대로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일단 김경수 지사의 진술과 언론 인터뷰를 쭉 모아보면 일관되는 것은 킹크랩이라는 부분은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줄기차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지적했지만 드루킹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말을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 드루킹이 얘기했던 말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킹크랩 시연을 빔프로젝터로 보여줬다고 얘기했다가 대질 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독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갑자기 그러면 다 있는 데서 보여줬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독대한 데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두 사람 있는 데서 보여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 그러면, 영장전담판사가 그 부분에서 말이 바뀐 것을 또 유념해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이 뭔가 본인의 기억이 잘못됐든 아니면 생각을 바꿨든 아니면 뭔가 잘못 얘기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이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에 거기에서 진술이 일정 부분 바뀐 부분도 대질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김경수 지사도 말이 바뀐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진술이 계속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증거를 위주로 보려고 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게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판사도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1월 9일날 간 것까지는 맞아요. 가서 경인선 PT 부분까지 맞아요.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던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을 봤을 때 보니까 킹크랩을 돌린 것까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왔다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린 것을 김경수 지사가 다른 것은 다 보고 경인선까지 PT 받고 킹크랩 나올 때 눈 감고 귀를 닫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사실은 정황증거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드루킹도 말이 바뀌기는 했지만 김경수 지사도 아주 드루킹만큼 큰 건 아닌데 미묘한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센다이 총영사 같은 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추천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 단계 톤을 낮췄단 말이에요. 양쪽 다 진술이 바뀐 게 있어서 법원이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제가 안희정 전 지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범죄 성립하는 요건이 5개가 있다고 할 때 검찰 입장에서 그 5개를 다 99. 999% 입증을 해야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5개 중에 하나만 딱 날려도 무죄죠. 5개가 다 입증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확실하지 않고 좀 그렇다면 그러면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앵커]
김태현 변호사랑 저희가 방송하면서 저희가 영장 관련 속보를 많이 전해 드렸는데

[인터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앵커]
영장 심사 끝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대략적으로 몇 시 정도에 결정이 될 거다, 예측을 대략적으로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왜 그러냐면 2시간 반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증거 기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댓글들 작업한 게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 기록 자체가 많으니까 판사가 실제로 실질 심문 자체는 2시간 남짓 더 했지만 서류 검토가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예상하건대 지금이 몇 시죠? 11시 좀 지났죠. 뉴스나이트 끝나기 전, 아니면 최소한 끝나고 김선영 앵커 집에 가기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앵커]
12시 전후로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진술서라든지, 우리가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이게 영장이 들어가면 엄청난 자료가 나오거든요. 가방 하나보다 더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충 볼 수가 없잖아요.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지금 정치권의 공방은 상당히 수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특검에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경수 감싸기에서 더 넘어서 특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뷰]
아마도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물론 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영장 청구가 무리한 청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별건수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검이 여러 가지 송인배 비서관이나 아니면 고 노회찬 전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고 이런 부분들 또 그걸 막 흘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김경수 지사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포용할 의도가 있겠죠. 그 이외에 특검이 이 드루킹 사건 이외, 댓글 사건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곁가지로 들어가서 그걸 파헤쳐서 언론에 흘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닌가 ,추 대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대표가 특검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월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사실 특검이라는 게 이 사건의 출발이 누구한테부터 시작됐습니까? 결국 추미애 대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해서 특검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원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이 끝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해서 수사는 지금 영장 청구까지 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수사 중에 사실은 개입하는 것이죠. 만일 일반 검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사안인데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리함, 불리함을 따져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권이 특검을 만들어놓고 특검을 흔드는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집권여당의 태도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김경수 특검이라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너무 김경수 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기각이 된다면 특검도 상당히 이런 비판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김경수 특검이 원래 맞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루킹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서 조사하고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결국 목표는 김경수 지사를 특검 입장에서 보면 최후 목표로 하고 간 것은 맞죠. 그러니까 특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글쎄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주어진 역할에 저는 다할 뿐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고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특검이 정말 무슨 정의를 밝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즉 불구속 되고 나중에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특검이 예산만 쓰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욕 먹을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냥 최대한 맡은 바 법에 따른 역할을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특검에 대한 호불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특검을 공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갈림길에서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기각된다면 정치적 입지를 봤을 때는 어찌됐든 좀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높아진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지라든지 또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각이 되고 만약에 무죄까지, 최종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 무죄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부담을 떨쳐낼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기여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차후에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후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기의 활동 영역이나 정치적 역할이 더 중하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지금 운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잠시 뒤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1심은 유죄라고 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무죄라고 합니다. 조영남 씨가 오늘 환하게 웃으면서 지인들과 막 부둥켜안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유죄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이렇게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미술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터졌을 때 미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문외한들은 그걸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런 거죠. 1심에 유죄가 나왔던 저런 부분들은 조수가 대부분 그리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조수는 작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기술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계의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앤디 워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설치미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백남준 씨도 그렇고 설치미술이니까 TV 같은 것도 갖다가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조수들한테 저 TV는 저쪽에 이렇게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저 작품은 왼쪽으로 45도 돌리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조수가 구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작가의 아이디어를 들어갔으니까 앤디 워홀이나 백남준 씨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이 조영남 씨의 작품은 예전에 우리가 서양화, 동양화처럼 순수한 회화는 아니고 그렇다고 봐서 앤디 워홀이나 백남준 씨 같은 완벽한 설치미술도 아니고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화투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조수인 송 모 씨가 조영남 씨 아이디어대로 구현한 게 과연 조영남 씨 작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미술계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1심과 2심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거죠.

[앵커]
재판부의 판단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해서 무죄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아이디어 낸 조영남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조영남 것이면 조영남 작품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 소재로 하는데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다.

조수 송 모 씨는 이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다, 1심에서는 기술 보조가 아니라 작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에서는 기술 보조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사실 이게 미술계나 전문가들도 또 논쟁을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진중권 교수는 1000% 이건 조영남 작품이다라고 한 반면에 유시민 작가는 무슨 소리냐, 이건 조영남 작품이 아니다라고 했고 우리가 유명한 외국의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보면 당시 옛날에 조수들이 많이 그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아니냐, 이런 그런 논쟁이 항상 있듯이 현대 작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2심 판결은 그 작가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조수들이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조영남의 작품으로 본 것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다면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나?

[앵커]
아이디어만 주면 되나?

[인터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그려주면 그러면 나의 작품인가? 이런 의문들. 그러면 과연 조영남 씨가 정말 아까 이야기한 앤디 워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한 예술적인 감각과 워낙 유명해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양식. 어떤 면에서 조수들이 주는 조영남 씨이고 조수가 보조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영남 씨가 단순히 아이디어만 주면 조수분들이 다 그려서 몇 번 붓터치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심도 여러 가지 의문스럽고 1심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조영남 씨가 과거에 이건 내 작품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영남 / 가수 (2016년 5월 17일) : 화투 쪽에 내가 부탁해서 좀 이거 그려와라, 그렇게 부탁한 건 맞지. 한 작품의 90%를 그렸다, 그건 또 맞는 얘기고. 그 친구도 인정했지만 전혀 창의력하고는 그 친구는 관계없고, 100% 이거 다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거지, 화투도 포함해서 100%. 어시스턴트 개념으로 뭐, 조수 개념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림 구매하신 분이 불편해하신다면?) 응당의 환불,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대가를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죠.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늘 고맙고 가수로 히트곡도 없는데 이렇게 알아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앵커]
조영남 씨가 사용했던 단어, 어시스턴트. 항소심에서 이 어시스턴트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물론 판사가 판결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영남 씨의 작품 95%을 송 모 씨가 그렸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화투 이렇게 그려와 봐, 그러니까 그려온 것이고 거기에 자기는 덧칠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본인이 그렸다고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이디어 주면서 어디 가서 그림을 잘 그리는 분한테 정말 좀 그려 주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아이디어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아이디어, 이건 이런 구도의 아이디어를 가졌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색감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색칠을 했느냐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느냐라든지, 미술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냐, 이런 것까지 다 섬세하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저 안에 아이디어, 화투를 저렇게 배열을 했구나, 이걸 가지고 미술의 감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색감 하나하나, 멀리서 봤을때 보여지는 느낌, 그런 것까지 보는데 그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색깔을 어떻게 칠하고 어디를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보조작가 개념으로 해서 그분이 한 90%의 일 자체를 그야말로 돈 받고 자기의 재능을 기여한 쪽으로만 보고 작품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모습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듭니다.

[앵커]
어쨌든 1심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거의 갔다면 이건 그걸 팔았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죄다, 이렇게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알릴 필요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죠. 그러니까 구매자들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아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보조자 사용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터뷰]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조영남 씨가 내가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놓고 조영남 전시회니까 모든 사람이 아, 조영남 씨가 그렸겠거니 하고 산 거지, 조영남 씨가 이건 사실 송 모 씨가... 나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송 모 씨가 한 거야라고 말은 안 한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사기죄를 판단하는 건 법원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 알릴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신의성실 원칙상 중요한 사항이면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면 알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이 작품 자체에 조영남 씨의 창작 작품이고 이 송 모 씨는 정말 어시스턴트에 불과했으니까 그 사실을 알릴 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던 것이고 1심은 무슨 소리야, 이건 조영남 씨가 작가가 아니라 송 씨왕공동작품이지. 그러니까 그 여부를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던 거죠. 결국 마지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과연 이게 조영남 씨 작품이냐, 아니면 송 씨와의 공동작품. 여기로 얘기가 귀결되는 거죠. 항소심은 조영남 씨의 작품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굳이 송 씨가 어시스턴트를 한 걸 알릴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죠.

[앵커]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터뷰]
환불이요? 그렇죠. 민사 소송에 들어오면 형사 소송이 그대로 차용된다고 보면 이게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보죠, 민사 소송에서도.

[앵커]
어쨌든 오늘 무죄로 혐의를 벗은 조영남 씨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조영남 / 가수 :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죠, 사실은. 덤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나서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제가 송 모 씨와 오 모 씨를 비난해야 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내 생각,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작품활동 계속하실 건가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낚시도 아니고 바둑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고 포커도 아니고 전 화투 칠 줄 모르고. 제일 재밌어하는 게 그림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하듯이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바둑 두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앵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 하는 건 좋은 건데 이것은 구매자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지금까지는 좀 덤벙덤벙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앞으로 작품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또 문제는 이게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게 사실은 일단 판사분들이 예술적인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이런 학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봐서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우리 사이에서도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도, 왜냐하면 이 작품이 하나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건데. 내가 과연 그러면 조영남 씨 작품이 아닌 걸 알았는데 90%는 다른 사람이 그리고 10%만 그렸는데 과연 그걸 1000만 원을 주고 살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또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대작 작가한테 작은 돈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이분들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봐서 신의성실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논란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작품 활동 하시는 것도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술계에서는 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견해가 있을 것 같고 창의력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미술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술활동의 굉장히 판례가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건 맞죠?

[인터뷰]
그렇죠. 만약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분도 얼마든지 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그림 그려주세요 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조영남 씨가 더 문제가 되냐면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수인 분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구나. 그러면 저분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내가 저분 그림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소장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그냥 송 모 씨가 그렸다고 저기다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과연 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대중성,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저는 그림을 구매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 작품을 조영남 씨가 그렸다고 생각해서 산 사람한테는 결국 사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린 그림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고.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해 볼까요? 지난번에 예전에 정 모 아나운서가 책을 썼어요, 대필 논란 때문에.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논란이 됐어요. 대필 작가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표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참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아이디어는 누가 냈고 누가 직접 그림을 그려줬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제작이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사고 안 사고, 또는 구매하고 안 하고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판매를 했고 사는 사람을 오해해서 사게 됐다고 하면 피해를 받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미술계 관행이 만들어지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어쨌든 조영남 씨 작품을 사랑했던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논란을 주기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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